고등학교제가 방호직 공무원을 하고싶은데 5월달에 발목골절 되었는데 지금은 다 회복 됬습니다. 혹시 골절때문에 방호직 공무원 못하나요?
2018.10.0203:25
구 분 | 내용 및 기준 |
체격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
시력 | 두 눈의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
청력 |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이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