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별선생고등학교

행정직방호직 공무원에 대해 궁금한점

상냥한별이군
조회862추천 02018.10.0203:26

제가 방호직 공무원을 하고싶은데 5월달에 발목골절 되었는데 지금은 다 회복 됬습니다. 혹시 골절때문에 방호직 공무원 못하나요?  

답글
상냥한별이군의 답변

2018.10.0203:25

방호직 공무원의 신체조건은 다음과 같이 살펴보실 수 있는데요,

구 분

내용 및 기준

체격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팔·다리가 완전해야 한다.
  ※ 팔·다리 완전성의 기준은 팔·다리 관절의 기능 손실이  없는 자로서 방호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시력

두 눈의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청력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이어야 한다.
  ※ 교정청력은 포함하지 않음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응시제한에 두고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는 모두 회복된 상태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을것으로 예상되니
방호직공무원에 응시하실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네이버 블로그
  •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플러스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