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특정 도서 구매·열람 금지한 공무원 징계
2019.08.11경기도 안양시는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 산하 공공도서관이 특정 도서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지시하거나 열람을 금지한 간부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하기로 했습니다. 안양시에 따르면 지난해 안양시 평생교육원장이던 A 씨는 대선 관련 후보자가 쓴 책과 올해 지방선거 출마자가 쓴 책 등 모두 73종의 책에 대해 구매하지 말거나 열람 금지목록에 포함할 것을 안양시립도서관 담당 직원 등에게 지시한 것으로 최근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A 씨가 구매와 열람을 못 하도록 한 책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등 당시 야권 인사 등이 쓰거나 최순실 사건 등을 다룬 책이 대부분입니다.안양시는 A 씨가 이미 정식 심의를 마친 책에 대해 자신의 가치관과 다르다는 이유로 편향되게 구매나 열람을 금지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와 문화권을 침해해 징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사출처 : https://www.ytn.co.kr/_ln/0103_201809271711449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