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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Lawyer, Attorney

1. 개요

변호사란 법을 다루는 실무가로서, 형사소송에서 피고인 등을 위해 변호해주거나, 민사소송·행정소송 등에서 소송의 당사자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또는 법률 자문을 해주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을 말한다.  자격증 취득에 대한 진입장벽도 높고 공부에 시간과 노력을 많이 쏟아야 한다는 점 등으로 인해 전문직에 속한다.

2. 시험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 그러나, 3개월 이내에 법학전문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은 응시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예정시기에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한다. 또한 변호사시험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시험으로 선택 형 및 논술형 필기시험과 별도의 법조윤리시험으로 실시된다.

(1) 시험 응시자격

시험과목과 출제범위
과목출제범위
국제법국제경제법을 포함한다.
국제거래법「국제사법」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으로 한다.
노동법사회보장법 중「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포함한다.
조세법「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지적
재산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및 「저작권법」으로 한다.
경제법「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환경법「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및 「환경분쟁조정법」으로 한다.

(2) 1차 시험과목

시험시간과 시험과목
시험일자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시험과목오전오후
시간문형(배점)시간문형(배점)
1일공법10:00~11:40선택형(100점)13:30~15:30사례형(200점)
17:00~19:00기록형(100점)
2일형사법10:00~11:10선택형(100점)13:30~15:30사례형(200점)
17:00~19:00기록형(100점)
휴식일
3일민사법10:00~12:00선택형(175점)14:30~17:30기록형(175점)
4일민사법10:00~13:30민사법16:00~18:00전문적법률
분야에 관한 과목
(택1)
전문적 법률
분야에 관한 과목
(택1)
사례형(350점)사례형(160점)
참고: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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