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자격증
'변리사'란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포 등 산업재산권에 관한 상담 및 권리 취득이나 분쟁 해결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즉. 지식재산권을 다루는 우일한 국가공인 전문자격증 입니다.
우선, 현재 변리사가 될 방법은 크게 3가지인데요. 특허청에서 실시하는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거나 행정고시를 통해 특허청 심사관으로 근무한 이후 변리사가 되는 방법, 마지막으로 변호사 자격증을 통해 변리사가 되는 방법입니다. 그 중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진 변리사 시험’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1) 변리사 응시자격 및 결격 사유
1. 응시자격(변리사법 제4조의2제3항)
❍ 최종 합격자 발표일(2018. 11. 7.) 기준, 「변리사법」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변리사법 제4조제3호 중 미성년자는 제외
2. 결격사유(변리사법 제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변리사가 될 수 없습니다.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변리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등록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변리사 일부 시험 면제 조건
1. 2017년도 제54회 변리사 제1차 시험 합격자는 2018년에 한하여 제1차 시험 면제(별도 서류제출 없음)
2. 특허청 경력에 의한 제1차 시험 또는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일부 과목면제
❍ 특허청 소속의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2018년도 제55회 변리사 제1차 시험 면제
❍ 특허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2018년도 제55회 변리사 제1차 시험의 전과목 및 제2차 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제2차 시험 필수과목과 선택과목 각 1과목 씩 총 2과목을 선택하여 응시)
❍ 경력산정 기준일 : 제2차 시험 초일(변리사법 시행령 제3조의2)
4. 시험 일정 및 시험과목
변리사 시험은 매년 1차, 2차 각 한 번씩 진행되며 2차 시험은 일반 응시자 중 1차 시험에 합격한 자, 특허청 경력자에 한해 시행됩니다.
제 1차 시험은 객관식 선택형으로 총 4과목 입니다. 필수 4과목에는 ‘산업재산권법(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및 조약 포함)’, ‘민법개론(친족, 상속편 제외)’, ‘자연과학개론(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포함)’, ‘영어(민간어학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가 있습니다.
영어는 일반응시자의 경우 토플(TOEFL) PBT 560점 이상, CBT 220점 이상, IBT 83점 이상, 토익(TOEIC) 775점 이상, 텝스(TEPS) 700점 이상, 지텔프(G-TELP) 77(level-2)이상, 플렉스(FLEX) 700점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각장애인의 경우 토플(TOEFL) PBT 373점 이상, CBT 146점 이상, IBT 41점 이상, 토익(TOEIC) 387점 이상, 텝스(TEPS) 420점 이상, 지텔프(G-TELP) 51(level-2)이상, 플렉스(FLEX) 350점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점수는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실시된 정기시험에 한해 인정됩니다.
제 2차 시험은 주관식 논술형으로 필수 3과목과 선택 1과목 입니다. 필수 3과목에는 ‘특허법(조약포함)’, ‘상표법(조약포함)’, ‘민사소송법(강제집행법 제외)’이 있습니다. 선택과목은 ‘디자인보호법(조약포함)’, ‘저작권법’, ‘산업디자인’, ‘기계설계’, ‘열역학’, ‘금속재료’, ‘유기화학’, ‘화학반응공학’,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반도체공학’, ‘제어공학’, ‘데이터구조론’, ‘발효공학’, ‘분자생물학’, ‘약제학’, ‘약품제조화학’, ‘섬유재료학’, ‘콘크리트 및 철근콘트리트 공학’ 중 1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습니다.
5. 합격 기준
1차 시험 합격기준
영어능력검정시험의 해당 기준점수 이상 취득자로서,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 과목 100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2차 시험 합격 기준
- 일반응시자: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 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특허청 경력자: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응시과목 평균득점이 일반응시자 최종 순위 합격자의 합격점수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6. 변리사 자격증의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