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No Child Left Behind
“어떤 아이도 뒤처지지 않게 하겠다.”
1990년대, 미국에서는 점점 학업 중퇴자가 늘어나고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낮아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 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흑인이나 소수민족 등 인종별 학력 격차가 커지고 있었고 빈민층의 학업성취도가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었죠.
그리하여 2001년, 조지 W. 부시 정부에서는 1965년 제정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게 됩니다.
아동 낙오 방지법, No Child Left Behind, 약칭 NCLB라도고 불리는 이 법은 국가에서 지정한 학업성취기준을 모든 학생이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었습니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 혹은 장애를 가진 학생들까지 모두, 법에 의해 평가를 받고 중도 탈락하는 일 없이 고등학교까지 졸업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취지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도 문해율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에선 최소 글을 읽고 쓰는 걸 어려워하는 사람이 거의 없죠. (한글의 우수성 덕분도 있고 유난히 높은 교육열도 한 몫 했겠죠?)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 않아서, 글을 읽고 쓰는 걸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미국 역시 마찬가지였지요.
NCLB 법안이 마련되면서, 3학년에서 8학년까지 모든 학생들은 읽기와 수학에 대한 표준 시험을 의무적으로 1회 치러야 했고, 최소 한 번 이상의 과학 시험을 치러야 했습니다.
만약 시험 결과, 학생들이 정부에서 정한 “연간 적정 향상도”만큼의 성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연방 정부는 해당 학교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줄이는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의 재정 지원이 줄게 되면 학교는 교사나 직원 수를 줄이고 학급의 학생 수를 늘려야 하며, 교과서, 계산기, 각종 학습 교구 등과 같은 물적 자원을 사용하는 데에도 일정 부분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또 3년 연속 이 연간 적성 향상도를 달성하지 못하는 학교라면 모든 교사는 즉시 해고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년 전국에서 일괄적으로 실시되는 표준 시험이 과연 그 수많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학생들의 시험 성적이 교사들의 평가에 반영된다는 점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마치 회사의 영업직원들이 실적 압박에 쫓기듯,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성적 향상이라는 실적 압박에 쫓길 수밖에 없었고, 각 주 정부는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 확보를 위해 시험 성적 개선에 실패한 학교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했는데, 압박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폐교되는 학교도 늘어갔고, 여러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
그리하여 2016년부터는 NCLB가 폐지되고, 공립 교육 권한의 많은 부분을 중앙정부에서 주 정부, 지방 정부로 이관해 지역별로 자율적으로 교육 정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이 다시 변경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대학교 교육학 전공 시간에 NCLB가 다뤄지는 일은 그 전보다는 적어질 전망(?)입니다.
새로 마련된 이 법에는 “모든 학생 성공법”, Every Student Succeeds Acts, 이른바 ESSA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트럼프 정부에서 ESSA 법안이 어떠한 모습을 통해 구현되고 실행될지 앞으로의 방향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