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변리사는 지식 재산권 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입니다.
4가지 분야로 구분하며,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해당 분야에서 특허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분야의 전문지식 외에도
변리사가 갖추어야할 필수 역량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엔, 현직 변리사들이 말하는
변리사라면 필수로 갖춰야 하는 변리사 필요 역량에 대해 알아볼게요.
1. 내향적 vs 외향적
" 만약 고객을 직접 대하지 않고 기업 업무와 관련을 짓는다면
사람과 어울리기보다는 자신과의 시간을 좀 더 즐기는 성향, 내향적인 성향이 편할겁니다."
"하지만, 개업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고객을 일일히 응대해야 한다면,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외향적인 성격이 더 맞을거예요."
2. 문서에 대한 감각
" 가장 기초적인 성향으로는 꼼꼼함과
문서에 대한 정리를 얼마나 잘 할 수 있냐 정도가 되겠네요."
"지식재산권은 기본적으로 무형의 아이디어를 문서화 해야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업무들이 나오기 때문에 문서에 대한 정리, 표현력은 기본입니다.
3. 논리력
"변리사는 기본적으로 '추상적인 것'들을 다룰 때가 많아요.
추상적인 것들을 글로 나타내고 체계적으로 설명하려면 논리성이 필요해요."
"또한 특허청에 해당 기술이 특허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서명도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과 추상적인 것들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구상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할 수 밖에 없죠."
4. 영어능력
"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 국내에서만 일한다고 해도 영어로 된
문서나 특허를 다룰 일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영어를 많이 쓰게 되니 영어 능력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해외 특허청과 관련된 일이 많다보니,
해외문헌을 읽고 이해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어를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은 정말 필수에요."
"요즘엔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고, 수습처를 구할 때도
영어 성적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절대로 영어에 소홀해서는 안됩니다."
이 외에도 원활한 대인 관계나 커뮤니케이션 능력,
분석 능력 등이 실무에서 필요한 역량이라고 합니다.
또한, 개업을 할 경우에는
친화력과 영업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