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최소합격인원이 200명으로 정해져 있는 변리사!
한 해에도 약 200명 정도의 변리사가 탄생하고 있습니다.
수요는 한정되어 있는데,
매년 200명 이상의 변리사가 새롭게 유입된다면
변리사들도 조금은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과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그럼, 현재 변리사들은 어떤 분야로
진출해서 활동할 수 있을까요?
변리사 진출 가능 분야를 알아보기로 해요.
1. 특허사무소 (특허법률 사무소) - 고용 변리사
변리사 자격 취득 후 바로 개업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요.
일반적으로 특허법률 사무소에서 경험을 쌓은 후 개업을 하게 되는데요.
대개 변리사시험을 합격한 후에, 특허사무소에 수습 변리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최근에는 정부 및 산하기관에서 발주되는
지식재산권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2. 기업체
지식재산권이 기업의 주요 경쟁력이 되고,
기업 간의 지식재산분쟁이 늘어나면서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 사기업에서도 변리사를 많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변리사들은 대개 기업의 특허관리 업무를 하게 됩니다.
등럭 특허 평가 관리, 직무발명 보상, 기술 평가 등의 업무를 맡아서 하게 되죠.
3. 공공연구기관, 정부기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같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도 변리사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특허관리를 전략적으로 하기 위해 변리사를 채용하고 있고,
특허관리부터 라이센싱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허청, 발명진흥회와 가은 정부기관에도 변리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출원된 특허의 관리, 연수 지원사업 진행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4. 개업
변리사가 되고 일정한 수준의 경험과 역량이 쌓이면 개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최근에는 변리사 한 명이 개업을 하는 형태보다는
여러 분야의 변리사들이 모여 합동 사무소를 개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개업하는 경우 본인의 영업 능력과 역량에 따라
성공 여부가 달라지니 정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과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개업보다는
기업체에서 일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이 외에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일하거나
공부를 더 해서 추가적인 커리어를 쌓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유학길에 올라 다른 나라에서 변리사로 활동하는 경우도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변리사는 지식재산권 관련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어떤 분야로도 진출할 수 있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