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우원식 의원 “특허청의 변리사시험 제도 사유화” 지적
입법조사처 “이해관계부처 공무원 면제과목 결정 안돼”
주무관청인 특허청이 변리사시험 제도를 약화시켜오고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비밀’이다.
2016년 국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산업통상위 국정감사에서 “특허청이 변리사시험과 실무수습제도를 입맛대로 변경하며 전문성을 갖춘 변리사 배출은 뒤로 한 채 특허청 공무원의 밥그릇 챙기기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우 의원은 또한 “2000년 변리사법 개정으로 특허청공무원도 시험을 보는 시험의무제(시험일부면제)로 변경되면서 특허청 변리사 시험제도의 사유화가 본격화됐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는 주무관청으로서 변리사제도의 전문성을 강화해도 부족할 특허청이 거꾸로 가고 있는 이유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법무사수험생들의 헌법소원을 계기로 정부가 공무원의 자동자격을 폐지하기로 하자 특허청이 지난 2000년 변리사법을 개정하며 변리사시험 제도는 본격적으로 약화일로를 걷게 된다(표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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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자동자격시대에도 자동자격 부여 요건을 완화해 왔다. 제정법의 ‘근속’요건을 ‘통산’으로 바꾸면서 통산기간에서 겸직기간을 제외하던 조항을 넣었다가 삭제한 바 있다. 시험이 시행되던 초창기에는 아예 시험을 시행하지 않은 해도 있었다.
하지만 일반 수험생들의 2차시험은 초기 공업소유권법(특허, 실용, 상표, 의장법 및 조약) 및 선택 3과목에서 민사소송법이 추가되고 사례형 문제가 도입되는 등 강화되다 2000년 이후 달라진다.
특허청 공무원에게 전 과목이 면제되는 1차 시험의 경우 종전 특허법, 민법개론, 자연과학개론 및 외국어 등 6개 과목에서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을 추가하여 실질적으로 8과목으로 늘렸다.
반면 일부 시험을 봐야 하는 2차 시험은 필수 4과목(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및 민사소송법)과 선택 2과목 등 모두 6과목에서 디자인보호법과 선택1과목을 제외해 4과목으로 줄였다(표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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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과목은 물론 5과목의 절반도 3과목이므로 2차 전체를 4과목으로 줄여 2과목만 보게 한 것이다.(명문규정 없지만 세무사법 등이 ½이내로 면제상한을 법정하고 있다). 디자인보호법이 변리사업무 중 3대 업무 중 하나이고, 법리도 미묘하게 달라 제외할 이유가 없음에도 이를 제외한 것이다.
실무수습도 마찬가지다. 법 제정 후 40년 가까이 변리사가 되려면 1년간의 실무수습을 이수하고 전형을 거쳐야 했다. 하지만 특허청 공무원이 시험을 치르게 된 이후에는 돌연 실무수습이 자격요건에서 등록요건으로 바뀌며 전형이 사라지게 된다(1999).
게다가 2009년에는 특허청이 자체설문조사를 토대로 우수인력 확보와 실무역량을 강화한다는 명분 아래 일본 제도를 수정한 과목별 합격, 자연과학개론과 선택과목 면제 내지 통과제(pass/fail), 1차시험 유효기간 연장 및 2차시험 실무형 출제 등을 담은 시험제도 개편을 검토하다가 변리사회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상세내용 ‘특허와 상표’ 2009.2.5.자 6면 참조).
당시 개편안은 ‘2차시험 부담 경감을 통한 우수 실무 인력의 변리업계 유입’을 위해 일본의 필수과목 일괄 합격제를 과목별 부분 합격제로 바꾼 것이어서 시험제도 훼손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석·박사 특허청 심사관에게는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필수 1과목만 선택해 될 때까지 볼 수 있는 시험이라는 혹평이 있었다.
이번에 특허청이 그동안 끊임없이 지적돼 온 “디자인보호법의 2차 필수과목 환원”이라는 요구는 외면한 채, 강한 반대를 받아온 실무형 문제 출제를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떤 이는 특허청 공무원 수험생의 경우 일반수험생과 달리 합격자 수를 제한하지는 않지만 일반 합격자의 최저합격점수(커트라인)를 넘어야 합격 처리하도록 규정한 시행령에 의혹의 시선을 보낸다.
실무형 시험문제로 일반 수험생의 득점을 누르고 특허청공무원 수험생의 점수를 올리는 효과를 기대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 같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전정지 작업을 해둔 정황도 있다. 특허청은 우원식 의원의 수험생의 시험과목 선택 규정의 위법 지적에도 불구하고 특허청 심사관 수험생에게 특허법을 선택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직무와 연관된 과목을 면제하자는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른 것이다.
이 같은 개정은 2014년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자격시험에서의 공무원의 경력인정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도 어긋난다.
당시 국회입법조사처는 93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통해 “시험 면제 방식도 포괄적 시험면제가 아니라 경력 공무원으로서 시험에 의한 검증이 필요하지 않는 과목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관련 사항을 법률로 규정해 이해관계가 있는 공무원이 근무하는 부처에 의해 면제과목이 결정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변리사회 kpaa@kpaa.or.k
기사 출처: http://kpaanews.or.kr/news/view.html?section=2&category=10&item=&no=3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