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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공무원 제한사항? 나이제한 공무원 직렬 별 제한과 응시자격

별별선생
조회940추천 02019.05.0807:13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No.1

강사평가 플랫폼 별별선생입니다.


공무원 시험은 특별한 경력이나

응시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시험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응시 자격 중 하나인

나이 제한이 있는데요,


공무원의 나이제한은

직렬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그럼 공무원 직렬별 응시자격과

나이제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무원 응시자격 


1) 공무원법상 결격 사유 없어야 함.


2)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 소지


3) 응시연령 제한

- 7급: 만 20세 이상

- 9급: 만 18세 이상

단, 9급 교정/보호직의 경우 만 20세 이상



2. 일부 직렬의 경우 거주지 제한


- 국가직: 시험 응시 해 1월 1일 포함

연속 3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


- 지방직: 시험 응시 해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응시지역에 주민등록 주소지 소지,

응시 해 이전에 주소지를 두고 있던 경우

합산 거주 기간 총 3년 이상


- 서울시: 거주지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 가능




3.  소방공무원


소방공무원 공채는 18세 이상 40세 이하,
경력채용은 20세 이상 40세 이하로
나이에 제한이 있습니다.

직렬 특성상 고령인 분들이
응시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군복무 기간에 따라 나이제한을
연장해준다고 합니다. 


"군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1년 이상 ~ 2년 미만 2세

2년 이상 ~ 3세 연장"


또한 1종 운전면허 대형
혹은 보통을 소지해야하며

시/도별로 응시자격을
별도 운영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경찰공무원 


경찰공무원은 소방공무원과 동일하게

순경 공채에서 18세 이상 40세 이하,
경찰행정학과 특채 20세 이상 40세 이하,
전의경특채 21세 이상 30세 이하로
나이에 제한이 있습니다.

군복무 기간에 따라 나이제한이 연장되며
1종 보통 또는 대형 운전면허가
필수요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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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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