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특정직■ 군무원이란?
군부대에서 근무하면서 후방지원과 사무 행정 업무, 관리 직무들을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채용은 국방부, 육군, 해군(해병대), 공군 각 군기관에서 구분진행합니다.
■ 시험방법
(1) 서류전형 : 경력경쟁채용 응시자에 한함.
∙ 응시요건 구비 여부 심사
(2) 필기시험 :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 및 경력경쟁채용 응시자
∙ 문제형식 및 문항 수 : 객관식 선택형, 과목당 25문항
∙ 시험시간 : 과목당 25분
∙ 합격자 선발 : 선발예정인원의 1.3배수(130%) 범위 내
(단, 선발예정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
* 합격기준에 해당하는 동점자는 합격처리함.
(3) 면접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응시기회 부여
∙ 평가요소 : ①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논리성, ④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⑤ 예의‧품행‧성실성
*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는 개인발표 후 개별면접 순으로 진행
(4)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성적순으로 결정
* 필기시험 성적은 합격자 결정 시 반영하지 않음.
※ ‘신원조사’와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서 모두 ‘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을 최종합격자로 확정
■ 군무원 공채 응시연령
■ 군무원 영어 및 한국사 과목 대체
-학습부담이 큰 영어와 한국사 과목을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영어 - 9급 토익 470점이상 7급 토익 570점이상 지텔프9급 레벨 232점이상
7급 레벨 247점이상 기준 점수만 넘으면 가능
한국사 - 9급 한국사능력평가 4급 / 7급 한국사능력평가 3급만 취득하면 과목 대체 가능
*영어능력검정시험
-시험종류 및 응시 계급별 기준점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시험종류 및 응시 계급별 기준점수
*인정범위 : 시험 실시 연도로부터 2년 이내에 실시된 시험으로써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중 기준점수 이상인 시험에 한하여 인정
■ 가[산]점 적용
취업지원 대상자
(1) 적용대상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 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으로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
(2) 가점비율 :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의 가점비율에 해당하는 점수
(3) 적용범위 : 6급∼9급 공개경쟁채용 또는 경력경쟁채용 직위에 한함
(4) 선발범위 : ‘취업지원대상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채용직위별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에 확인하여야 함.(보훈상담센터 ☎ 1577-0606)
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 응시 및 가산 자격증‧면허증 소지자
(1) 응시 가산 자격증 해당직렬(응시자격증 소지자는 가산점 부여)
토목, 건축, 시설, 전기, 전자, 통신, 지도, 영상, 일반기계, 금속, 용접, 물리분석, 화학분석, 유도무기, 총포, 탄약, 전차, 차량, 인쇄, 선체, 선거, 함정기관, 잠수, 기체, 항공기관, 항공보기, 항공지원, 기상, 기상예보, 의공 등 30개 직렬
(2) 가산점은 6급∼9급 공개경쟁채용 시험 응시자에 한해 적용함
※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격증 소지 필수 직렬(11개) 응시자에게는 응시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음
- (자격증 소지 필수 직렬) 사서, 환경, 전산, 항해, 약무, 병리, 방사선, 치무, 재활치료, 의무기록, 영양관리
(3) 가산비율 :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기사출처 :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44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