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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공무원시험 접수 시 사진규정

상냥한 별이양
조회1410추천 02019.07.1903:05

안녕하세요, 별이양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시험 접수 규정 중


접수 사진 규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서 접수 시 등록한 사진은

접수 취소기간까지만 변경이 가능하며



이후 면접시험에까지

시험 단계마다 사용되는 자료로

등록 시 유의해야합니다.



또한 시험 당일, 본인확인 절차 중

본인 확인이 어려울 경우,



시험시간 중이나 시험 종료 후에


경찰청 조회를 위한 지문 날인과

신분확인용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작성 등



소중한 시험시간을 낭비하게 되거나

이후 시간을 허비하는 번거로운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시험 접수를 할 때는


1. 단색 배경

2. 이마와 귀를 가리지 않은

3. 6개월 이내의


4. JPG, PNG


사진 규정을 맞춰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 군복 등의 제복 착용

- 90도 누운 사진

- 희미한 사진(역광 포함)

- 얼굴의 일부만 보이거나 얼굴이 전혀 안보이는 사진

- 얼굴이 너무 작은 사진

- 신분증을 재촬영한 사진

- 좌우로 몸을 돌린 사진


- 한 방향만 축소한 사진


등의 정확한 본인 식별이 어려운 사진은



사용할 수 없다고 하니 주의해주세요!










댓글1
아띠형
감사해요
2020.02.03 09:48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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