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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020년 7월부터 법무사도 개인회생·파산 신청 대리 가능해진다

별별선생
조회1035추천 02020.02.0602:47

지난 2020년 1월 법무사법 개정으로 

올해 7월부터는 법무사도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의 대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법무사가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을 대리할 경우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개인파산제도란?


개인인 채무자가 사업을 말아먹거나 어찌 저찌 해서 자신의 재산으로는 모든 채무(빚)를 갚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 채무자는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제도는 모든 채권자(돈 빌려준떼인 사람)가 공정하고도 확실하게 자신의 채권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과 더불어, 채무자에게는 면책을 통하여 남아 있는 빚에 대한 책임을 면제함으로써 경제적으로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말이 되게 어려운데, 

 

파산은 말 그대로 “나 완전히 망했어요.” 라며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청산해 빚을 갚고, 그럼에도 못 갚은 부분에 대해서는 면책해주는 것, 


회생은 “나 망했지만 그래도 노력하면 이 정도 금액까지는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최대한 노력해서 앞으로 이 정도는 갚을 테니 내가 갚을 수 없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봐 주세요.”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개인파산, 개인 회생 제도를 법무사가 대리할 수 있게 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그간 법무사와 변호사 간 첨예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변호사 입장을 대변하는 측에서는


개인회생과 파산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만이 할 수 있으며, 법률전문성이 떨어지는 법무사가 이를 맡게 되면 오히려 국민에게 피해가 간다, 사건의 대리가 아닌 단순한 신청행위·보정·송달 절차의 대리라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이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담당하는 것이 옳다… 는 주장을 했고,


법무사 입장을 대변하는 측에서는, 


오직 변호사만 개인회생·파산 업무를 독점하게 되면 국민들의 부담이 커진다(개인 회생/파산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안 그래도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인데 법무사보다는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훨씬 비싸므로), 또한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법원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이와 같이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이상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상담 및 자문 등 부수되는 업무’를 하는 것은 법무사법에서 규정하는 법무사 본연의 업무이다, 


라는 주장을 펼쳐왔지요.

 



이에 지난 2020년 1월, 국회에서는 법무사도 개인회생 및 개인 파산 사건의 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무사법 개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개정된 사안은 오는 7월부터 효력이 발생될 예정입니다. 


한편으로는 로스쿨 제도로 인해 변호사가 많이 배출되면서 법무사와 변호사 간 밥그릇 싸움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이들도 많습니다만, 아무쪼록 개인회생/파산 제도의 본래의 취지에 맞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잘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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