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알아보기
2019.08.09 아주 익숙한 직업은 아니지만 감정평가사는 부동산과 동산을 포함한 토지, 건물, 기계기구, 항공기, 선박 영업권 등 유무형 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감정하며 평가할 수 있는 전문 직업 입니다. 감정평가사가 되기 위한 시작점이 되는 감정평가사 자격 시험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1. 감정평가사 응시자격 감정평가사에 응시하기 위해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합니다. 결격사유자에는 ‘금치산자, 하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 제26조 규정(자격의 취소)에 의하여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이 있습니다.2. 시험 일정 및 시험과목 감정평가사 시험 일정은 매년 1차, 2차 각 한 번씩 진행되며 1차는 경력에 의한 면제조건이 있습니다. 제 1차 시험에는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 ‘감정평가 관계 법규’, ‘회계학’ 등이 있으며, 과목별 4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2차 시험에는 ‘감정평가실무’, ‘감정평가이론’, ‘감정평가 및 보상 법규’ 등이 있으며 과목별 4문항으로 필요 시 증감될 수 있습니다.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 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 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 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해야 합니다. 또한, 회계학 과목의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만 적용하여 출제됩니다. 2018년도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은 아래와 같은 일정에 맞춰 진행되고 있습니다. 1차 원서 접수 : 1/5 ~ 1/24 1차 시험시행일 : 3/3 1차 합격자 발표 : 4/18 2차 원서 접수 ; 1/5~1/242차 시험시행일 : 6/30 2차 합격자 발표 ; 9/27 3. 시험 과목 및 시험 시간 4. 시험과목 별 학습 포인트 1) 1차 시험과목 별 학습 포인트- ‘민법’은 각종 개념과 취지를 이해하며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판례 비중이 높아지기에 조문을 토대로 판례를 구체적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회계학’은 1차에서 가장 어려운 과목으로 재무회계 70%, 원가회계 30%의 비율로 문제가 출제 되며 기초적 개념부터 실전까지 장기간 꾸준히 공부해야 하는 과목입니다. - ‘경제학’은 단순 암기로는 고득점 받기가 어려운 과목으로 기본 이론에 충실하여 계산문제로 응용능력을 키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도 필요하기에 빠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 ‘감정평가관계 법규’는 기본서 내용을 1~2회 정독하며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며 주요내용과 핵심을 요약하며 선 이후 후 암기형식으로 학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2차 시험과목 별 학습 포인트- ‘감정평가실무’는 현업과 가장 밀접한 과목이기에 실무적인 관점에서 서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문제해결을 위한 자료를 정확히 분석하며 시간 내 분량을 고려하여 기술하는 학습이 필요로 되는 과목입니다. - '감정평가이론’은 용어사용, 평가 방식 적용, 부동산시장 변화의 분석능력 등을 평가하는 과목으로 기승전결에 입각해 문제를 이해하며 답안을 작성하는 학습이 필요합니다.-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는 이 과목은 행정법 총론과 행정구제법의 지식이 바탕이 되어야 정확한 해석과 적용이 가능합니다.감정평가사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 결과 있으시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