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어린이집 위법 행위에 대한 공익 신고 내용을 해당 어린이집 원장에게 알려준 시청 공무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17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군포시청 공무원 A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시청에 제보한 교사를 색출해 해고한 어린이집 원장 B 씨에게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 군포시의 한 민간어린이집 교사로부터 “정원 외 원생을 받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나서 이를 B 씨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의해달라’는 내용만 전달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출처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9170103242727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