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인천의 한 공무원이 지나가는 여성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인천 미추홀구 공무원 ㄱ씨(40)를 불구속 입건, 지난달 20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6월 22일 인천 부평구 ‘문화의 거리’에서 옷 속에 감춘 휴대전화 카메라로 지나가는 여성 10여 명을 찍거나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경찰에 적발된 뒤 미추홀구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ㄱ씨는 휴대전화 카메라의 렌즈만 밖으로 노출해 여성들의 다리 등 신체를 촬영했다”며 “ㄱ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말했다.
기사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9271359001&code=94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