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부산시교육청이 갑질, 부당 업무지시,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막는 부당행위 근절에 나섰다. 시교육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전부 개정해 3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개정된 행동강령에서는 ‘부당한 업무지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법령 조례 규칙 등에 위반되는 지시, 업무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지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지시 등 7가지가 포함됐다.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할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알선·청탁하는 것도 금지했다. 공무원이 직무관련자 등과 금전거래를 할 경우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으며, 부패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위반행위를 신고해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뿐만 아니라 불이익 우려가 있는 신고인에 대해서도 보호조치와 불이익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적 이해관계 신고 규정, 교육감의 임기 개시 전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규정,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규정, 가족 채용 제한 규정 등 모두 9가지 행동기준이 추가됐다. 하송이 기자
기사출처 :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0&key=20180831.33011014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