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흔들었던 하천비리 전현직 공무원 2심서도 유죄
2019.06.26광주고법 제주 형사부 8명 모두 유죄 인정 공소변경 등 일부 감형제주 하천 비리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현직 공무원 전원이 항소심 법원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2형사부(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공무원 8명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30일 선고했다.단, 일부 공소장이 변경되고 전·현직 공무원들이 20~30년간 공직에서 업무를 수행한 점을 감안해 현직 공무원 1명과 퇴직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형량을 일부 감형됐다.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4년에 벌금 1억1600만원, 추징금 5800만원을 선고 받은 김모씨(48·6급)의 1심 선고를 파기하고 징역 3년10월에 벌금 8000만원, 추징금 5800만원을 선고했다.또 징역 3년에 벌금 8000만원,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받은 김모(59·5급)씨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 받은 좌모씨(52·6급)는 1심 형량으로 유지했다.재판부는 퇴직공무원 5명 중 징역 3년에 추징금 3억8813만원을 선고 받은 제주시 건설국장 출신 강모(64·재직 당시 4급)에 대해 1심 파기후 징역 2년10월에 추징금 2억9940만원을 일부 감형으로 선고했다.제주시 도시과장 출신인 김모씨(63·4급)에 대해서도 징역 2년6월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4월에 벌금 3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나머지 퇴직 공무원 3명은 항소를 기각해 1심 형량을 유지했으며, 제주시 건설국장 출신 김모(66.4급)씨는 1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억1382만원을 선고했다.제주시 7급 출신인 고모씨(62)는 징역 2년에 추징금 5795만원, 제주도 건설국장 출신 강모(63·재직 당시 3급)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하고 퇴직 공무원을 영입해 영업 활동을 하도록 한 건설업체 대표 또 다른 강모씨(64)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김용현 기자 noltang@jemin.com기사출처: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520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