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리사“손해사정사의 실무수습..? 어떻게 하는걸까?”의 1편에서는
자신이 실무수습 대상자인지, 실무수습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실무수습을 연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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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tarteacher.co.kr/underwrite/community/info/articles/16290
이번 편에서는 실무수습을 어떤 식으로 신청하게 되는지,
실무실습기관을 어떤 경우에 변경할 수 있는지,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지, 실습이 어떻게 종료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실무수습의 신청
실무수습을 받기 위해서는 “수습신청서”를 수습 받고자 하는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5일내로 실습기관을 통해 실무수습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수습신청이 반려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 받게 됩니다. 실무수습신청을 거절당한 사람은 수습기관
지정신청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 수습기관을 지정 받을 수 있습니다.
2.실무수습기관의 변경
실무수습자가 수습기관 또는 수습장소를 변경할 수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어떠한 경우에 가능하게 될까요?
수습기관이 해산되었을 경우
수습기관이 장기간 휴업하는 경우
실무수습자가 주거지를 이동하는 경우
그 밖에 수습기관을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의 네 가지 경우에 해당할 경우 실무 수습자는 수습 기관이나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때 실무수습자는 “수습신청서”를 실무수습을 받고자 하는 기관에
제출해서 변경절차를 밟게 됩니다.
3.실무수습 중 주의점 및 종료
실무수습자들은 1, 2차 시험을 통과한 후 실무수습을 받게 됩니다.
혹여 실무수습자가 수습평가에서 60점 미만을 얻거나 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분기에 실무수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된다고 하니,
마지막까지 주의해야겠죠!?
실무수습자는 실무수습이 종료된 후 수습기관으로부터 수습확인서를 받게 됩니다.
비로소 손해사정사 자격증을 등록할 수 있게 되었네요.
지금까지 손해사정사 자격증 취득 절차 중 하나인 실무수습에 대한
개괄적인 개념을 알아보았습니다.
손해사정사를 꿈꾸는 분들께서 실무수습 절차를 밟은 후
자격증을 취득하는 그 날까지,
별별선생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