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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올해부터 보험금 청구권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

별별선생
조회775추천 02020.02.1202:11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지난 2019년 12월,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을 제정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손해를 입은 보험금 청구권자 당사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보험금이 적정하게 지급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예컨대 자동차 사고가 났다고 했을 때, 다친 곳이 아무 데도 없는데도 어떤 사람은 백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받고, 여러 군데를 다쳐서 병원 진료를 받고 있는데도 수십 만 원에 불과한 보험금을 받는 경우를 보셨던 분들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많이 봤습니다. 보험사 직원이 얼마나 열일해주느냐에 따라 보험금을 받는 액수가 천차만별)


손해사정제도는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손해액을 산정하여 적정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입니다만, 지금껏 보험사의 해사정 관행이 명확한 근거 없이 보험금 지급액을 보험사에서 임의로 삭감하거나 거절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오면서 손해사정제도가 과연 실효성을 제대로 갖고 있느냐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보험사와 별도로, 손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보험사들은 보험금 청구 접수 시 청구권자가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명확히 안내해야 합니다. 또, 만약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권자의 손해사정 선임을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다만, 손해사정은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는 보험상품'이 그 대상이기 때문에 손해보험상품, 제3보험상품(질병·상해·간병)에 해당되어 이번 모범규준은 시범적으로 실손보험에만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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