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관세행정 엿보기] 관세사가 하는 일?! (1) "관세 심사" 알아보기
[관세행정 엿보기] 관세사가 하는 일?! (2) "관세 조사" 알아보기
[관세행정 엿보기] 관세사가 하는 일?! (3) "관세율표(HS 코드)", 그것이 궁금하다!
혹시나 대학 교양 수업이 됐든 공무원 시험이 됐든 “헌법”을 공부해보신 분이 있다면, 이 판례를 한 번은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공항에서 마약 밀반입 검사 과정 시 수사관 앞에서 엉덩이를 까고 항문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례 말이죠.
언뜻 생각해 보면 심각한 인권 침해일 것 같지만, 국가는 이건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엉덩이를 까고 항문을 검사함으로써 마약범을 잡아내는 것이 훨씬 더 공익을 증진시킨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여기에는 실제로 마약을 밀반입하는 마약사범들이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현실이 배경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항문에 마약을 숨겨오는 것은 고사하고, 자신의 피부를 찢어서 혈관에 마약을 숨겨 오는 것은 예사라고 하죠…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마약사범들이 마약을 반입하는 경로는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국가는 관세법 제290조에서 “세관공무원은 관세범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 및 증거를 조사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관세 조사를 명문화하였습니다. 앞선 “관세 심사”편에서 관세 조사는 쉽게 말해, 강도가 든 빈집에 쳐들어가 도둑놈을 잡는 행위(?)에 더 가깝고 마치 경찰 수사와 성격이 비슷하다고 설명 드렸는데요. 조사를 통해 국가가 잡아들이는(?) 관세 관련 범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관세/무역 관련 범죄 예시
금지품 수출입, 밀수입/밀수출, 원산지 표시 위반, 수출입 가격 조작,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대금 지급, 해외 불법투자, 관세 탈루 및 포탈, 재산을 국외로 빼돌리는 행위, 불법적인 외국 현지 금융 거래, 상표권 침해 등
관세 조사는 대개 고소 또는 제3자의 고발에 의해 시작되기도 하지만 세관에서 범죄 관련 정보를 입수하기도 하고 타 정부 기관에서 조사 의뢰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세관에서는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정보가 명백할 경우 곧바로 조사에 착수하지만,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격 조사에 돌입하기 전 내사 단계를 거치거나 자체적인 정보 수집 활동을 벌이기도 합니다.
기업은 관세 조사가 들어왔을 때 변호사 및 관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 받고 있습니다. (관세법 제112조) 관세사는 관세 조사가 들어오면 거의 대부분의 조사 대응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관련 제출 서류를 준비하고 필요한 행정 절차 신청을 대리하며, 관세사가 직접 조사에 입회하여 진술을 하거나 의견서를 작성하기도 하는 등, 조사를 통지 받은 때부터 종결되는 때까지 조사와 관련된 많은 업무를 관세사가 직접 수행하게 됩니다. 필요하다면 관세사가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청구를 대행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