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별선생취업

별별정보

  1. 별별광장
  2. 별별정보

뉴스EBS로부터 펭수의 상표권을 가로챈 변리사?! 펭수 상표권 논란

별별선생
조회2270추천 12020.02.0606:16

EBS로부터 펭수의 상표권을 가로챈 자가 있다고?!


 

지난 1월, EBS가 펭수에 대한 상표권 등록을 미처 하지 못했다는 점을 악용하여, EBS와는 전혀 관계 없는 애먼 사람이(?) 펭수에 대한 상표 출원을 내 잠시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펭수는 EBS의 캐릭터였는데… 펭수가 핫하게 뜨고 나니 펭수 캐릭터를 활용하면 돈이 꽤 될 것 같으니(이런 저런 펭수 굿즈 만들어서 팔면 돈이 벌릴 것 같아!!) EBS에서 아직 상표 출원을 하지 않은 걸 보고 누군가가 잽싸게 펭수에 대한 상표 출원을 먼저 선수 쳤던 겁니다. 


대한변리사회 측은 변리사가 이러한 상표 출원을 대리해준 것에 대해서 변리사의 사명과 변리사회 윤리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해당 변리사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으로 인해 변리사의 직업윤리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 또한 도마 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상표 출원이란?


“상표”(brand)란, 상표법에 의하면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의미하며,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의 상품과 나의 상품을 구별하는 것이 바로 상표이기에, 상표권을 가진 자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상표나 그와 비슷한 상표를 자신의 허가 없이 사용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경우, 해당 상표 사용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사건도 있었는데,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치킨집에서 “루이비통닭”이라는 간판을 내걸었다가 루이비통으로부터 소송을 당해 1천만 원이 넘는 돈을 물어내야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치킨집 역시 가게를 차리기 전, 변리사로부터 “루이비통닭”으로 상표 출원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가게를 냈다고 하지요.



 

상표 출원과 관련하여 변리사가 하는 일


국내에서 상표를 등록하여 상표권을 얻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상표 출원을 해야 합니다. 이 때, 상표를 만든 본인이 직접 상표 출원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저런 행정 절차가 복잡해서 어려우신 분들은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상표 출원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루이비통닭도 (심지어 변리사한테 자문을 구하기까지 했음에도) 간판 한 번 잘못 내걸었다가 엄청난 돈을 토해낸 걸 보면, 확실한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전문가인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그 분야가 전문적인 신기술인 경우에는 더더욱...


변리사란 변리사법 제2조에서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직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펭수 사건이나 루이비통닭 사건의 경우는 단순히 캐릭터, 브랜드와 관련된 사안이지만, 특허권, 상표권과 관련해서는 하루가 다르게 새롭게 발명되는 “신기술에 대한 권리 설정”이 주요하게 다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리사는 보통 이공계열 전공자들이 준비하는 시험으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도 이공계 안에서도 특허가 많이 나오는 전자공학, 화학공학, 기계공학 전공자들에 대한 수요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펭수 상표권은 누구에게?


펭수의 상표권과 관련해서 이런 저런 논란이 빚어지자 상표 출원 신청자와 이를 대리한 변리사는 상표출원 전부를 취하했고, 앞으로도 EBS 측에서 원하는 처분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히며 해당 논란은 일단락되었습니다. 


물론 부정한 목적의 상표 출원은 당연히 특허청에서 거르기 때문에 설사 펭수 상표 등록을 다른 사람이 먼저 선수 쳤다고 해도 특허청에서 거절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런 상표 관련 분쟁과 논란들이 많아지면서, 특허청 또한 상표 심사를 지금보다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도, 변리사 자신이 해당 상표 출원이 정당한가 아닌가를 스스로 판단할 줄 아는 능력, 그리고 부정한 상표 출원에 대해서는 그들이 먼저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이번 펭수 논란은 결국, 변리사라는 직업의 전문성은 단순히 일을 잘하고 못하고에만 달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윤리의식의 청렴성과도 결부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게 해 준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댓글0
익명
  • 네이버 블로그
  •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플러스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