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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공인노무사 전망과 자격시험 정보

별별선생
조회2251추천 02018.07.1911:11



 

우리는 살아가면서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돈을 벌기 위해 우리의 노동력을 제공하지만 이 관계에서 잘못된 대우를 받게 된다면 이 부분에서 당당히 원하는 조건을 이야기하고 얻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 일을 하는 공인 노무사 자격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인노무사의 전망

 노동시장의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기업에서는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노동규제의 대비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근로자는 자신의 노동의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 받아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노동 분야의 법률 지식과 경영, 경제적 지식을 갖춘 노무사의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 공인노무사의 업무

공인노무사의 업무는 크게 법률과 경영으로 나뉩니다. 먼저 법률 업무는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자문과 교원, 군인, 공무원 등의 관련법상 재해 보상 신청 및 불복 심판 청구 대리, 산재 및 고용보험료 등의 과•오납 심판 청구 대리와 집행,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한 산재보상 신청 및 불복 심판청구 대리 및 대행을 합니다. 

다음으로 경영 관련 업무는 노무사법에 따른 노무관리진단과 4대보험과 급여에 관한 아웃소싱업무, 사업장의 조직 및 직무설계와 비 정규직 등의 프로젝트 업무를 담당합니다. 또한 단체교섭권의 권한 수임 및 사적 조정과 중재, 기타 인사노무관리에 관한 컨설팅을 맡기도 합니다. 




 

3) 공인노무사 시험 일정 

 공인노무사 시험은 1차, 2차, 3차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응시가 가능하며 2차와 3차 시험은 이전 시험의 합격자에 한해 응시가 가능합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증의 경우 1차시험의 합격률은 50%대 이기 때문에 높은 편에 속합니다. 다만 2차 시험은 1차 시험에 비해 난이도가 높아 합격률이 10% 미만으로 매우 낮기 때문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www.Q-net.or.kr 



4) 응시자격  

- 노무사법 제4조 각 호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제3차시험 합격자 발표일 기준)

-  2차시험은 당해년도 1차시험 합격자 또는 전년도 1차시험 합격자

-  3차시험은 당해년도 2차시험 합격자 또는 전년도 2차시험 합격자


[ 공인노무사 결격 사유자 ]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다라 파면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결격사유 심사기준일은 제3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임



5) 공인노무사 시험 과목 및 대체 과목


제1차시험은 ‘노동법(1)’, ‘노동법(2)’, ‘민법’, ‘사회보험법’, ‘영어(공인어학성적으로 대체)’, ‘경제학원론, 경영학개론 중 1과목’으로 과목당 25문항 총 1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험 시간은 125분으로 객관식 5지택일형입니다. 1차시험에서는 위 과목들을 공부하여 평균 60점을 넘게 되면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제2차시험은 ‘노동법’, ‘인사노무관리론’, ‘행정쟁송법’,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중 1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동법’은 4문항으로 각 교시당 75분으로 총 2교시의 시험을 치루게 됩니다. ‘인사노무관리론’, ‘행정쟁송법’,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중 1과목’은 3문항으로 각 과목당 100분으로 논문형입니다.


 제3차시험은 면접으로 『공인노무사법』 제4조제3항의 평정사항에 따라 국가관, 사명감 등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을 평가합니다. 이는 기본 소양을 테스트하는 단계로 큰 결격 사항이 없다면 무난히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필기 준비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영어 시험은 공인어학시험 점수로 대체해야 합니다. 토플(TOEFL) PBT 530점 이상/CBT 197점 이상/IBT 71점 이상, 토익(TOEIC) 700점 이상, 텝스(TEPS) 625점 이상, 지텔프(G-TELP) Level 2의 65점 이상, 플렉스(FLEX) 625점 이상 중 하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영어성적인정기준은 자격시험 공고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1일 이후 실시된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취득한 점수를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하여야 함 




6) 합격기준





 7) 면제 대상자

[1]  제1차 시험 일부과목 면제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의 통산경력이 10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과목 중 노동법(1) 및 노동법(2)를 면제 

(1) 고용노동부(‘81.04.07 이전의 노동청 및 ’63.08.31 이전의 보건사회부 노동국을 포함), 그 소속기관,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2)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동관계법령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직접 종사한 공무원 또는 국토해양부(‘96.08.07이전의 해운항만청을 포함)소속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한 경력
(3) 조합원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 로 근무한 경력
(4)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 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5)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용자단체에서 회원업체의 노무관리지도업무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2] 제1차 시험 전 과목과 제2차 시험 일부과목 면제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 시험 과목 전부와 제2차 시험 과목 중 노동법 면제

고용노동부(‘81.04.07 이전의 노동청 및 ’63.08.31 이전의 보건사회부 노동국을 포함), 그 소속기관,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근무한 공무원으로서

(1) 노동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통틀어 10년 이상이고, 그중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5년 이상인자
(2) 노동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통틀어 10년 이상이고, 그중 6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8년 이상인자

※ 경력기간 산정은 제3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경력서류는 제1차 시험 원서접수 시 제출)을 기준으로 함
 

[3]전년도 1차 또는 2차 합격에 의한 면제자

공인노무사 제1차 시험 또는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에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 또는 제2차 시험이 면제됨



 
8) 응시 수수료 

1: 30,000

2, 3: 45,000


" 공인노무사 자격 시험 일정 " 

◈  2018년 27회 1차

접수기간 : 4/16 ~ 4/25 

특별추가접수기간 : 5/10 ~ 5/11 

시험일정 : 5/19 

의견제시기간 : 5/19 ~ 5/25

합격자발표 기간 : 6/20 ~ 8/19


◈ 2018년 27회 2차  

접수기간 : 7/9 ~ 7/18 

시험일정 : 9/1 ~ 9/2

합격자발표기간 : 10/31 ~ 12/30 



영화 <카트> 드라마 <송곳> 등 각종 콘텐츠에서도 주제도 다뤄진 적 있을 만큼, 노동자와 고용주간의 이슈는 점점 더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도한 역할을 하는 공인노무사의 전망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인노무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응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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