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별선생노무사

수험후기

노무사합격수기가 해를 넘어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dmsdud3459
조회10669추천 02018.08.2805:08

 

0. 들어가며

 

시험을 마치고 작성하려던 합격수기가 해를 넘어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8 1 1일 아침에 새해에 공인노무사의 포부를 갖고 다짐을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저의 지난 2017년을 정리하면서 수기를 작성합니다.

 

간단한 소개

공부방법의 경우 개인에 따라 다양할 수밖에 없기에 간단하게 저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법학이나 경영학 전공은 아니고 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졸업 이후에 특별히 수험준비를 한 적은 없었기에 노무사 시험영역과는 거리가 있었지만 노무사가 되어야 하겠다는 의지는 매우 높았기에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공부스타일은 호기심이나 탐구심 같은 것이 높은 편이라서 질문을 하기 보다는 혼자서 답을 찾고자 많은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공부를 할 때도 세부적인 것보다는 전반적인 흐름을 먼저 보기위해 한 발짝 물러서서 보려고 노력하고 해결이 잘 되지 않을 때는 쉬는 시간에 산책하면서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인사관리가 감이 오지 않아서 그런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경영보고서나 실제 사례들을 보면서 거리감을 좁혀나갔습니다)

 

2. 시험결과 및 강의선택

 

1) 시험결과 및 선택과목

1경제학 선택

2노동경제학 선택 / 평균 61점으로 합격

 

선택과목에 대해 고민하는 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경제학의 경우 시험결과 발표이후 채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노동경제학을 선택하였기에 선택한 이유와 제가 생각하는 장단점을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선택한 이유는 첫째, 경영조직과 민사소송법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법학과 경영학 전공이 아닌 제가 가장 가깝게 느껴진 것은 오히려 노동경제학이었습니다. 둘째 이유는 노동경제학이 암기와는 거리가 있고 분량이 적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경제학이라는 학문에 대한 흥미였던 것 같습니다. 수험기간동안 세 가지 이유 중 노동경제학이 갖고 있는 학문적 성격이 저에게는 가장 힘이 되었습니다. 낯선 분야를 접하게 되면서 그래프를 그리고 수식을 동원하는 것이 같은 내용을 반복해야하는 수험생활에 작은 변화로 작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 것인지를 다들 고민하실 것입니다. 과거 표준점수제가 도입되기 이전 노동경제학 선택한 수험생의 30% 이상이 합격했었던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로 표준점수가 도입이 되었겠죠. 표준점수로 60점 이상을 받기 위해서는 대략 상위 16% 이상의 성적을 받아야 합니다. (표준점수의 산출방법과 표준정규분포표를 참고하여 산출한 수치입니다) 산술적으로 본다면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지와 60점 이상을 받을지는 확률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래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25회 시험은 민사소송법이 60점 이상비율이 15,6% 경영조직이 12% 노동경제가 11%정도 나옵니다. 시험의 난이도와 수험생의 점수분포에 따라 크게 좌우되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는 저는 학문적 측면에서 어떠한 과목이 자신과 맞는지를 가장 먼저 생각해보시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오랜 수험기간, 반복과 반복이 이어지는 수험의 특성상 그 과목과 자신이 얼마나 맞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어떤 과목을 선택하든지 후회한다고 하듯 어떤 과목을 하던지 엄청난 플러스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닌 듯합니다.

 

*참고로 25회 노무사 시험 통계자료를 첨부합니다.

 

과목명

평균점수

()

응시자수

노동법

48.14

3,013

인사노무관리론

49.91

2,802

행정쟁송법

50.00

2,728

경영조직론

49.96

1,379

노동경제학

50.00

541

민사소송법

49.99

793

 

과목명

득점대별인원 ()

0~9

10~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79

80~89

90~100

노동법

112

28

97

316

853

1,182

425

0

0

0

인사노무관리론

5

0

149

176

915

1,245

305

7

0

0

행정쟁송법

0

0

0

494

748

1,062

422

2

0

0

경영조직론

1

0

78

153

333

646

168

0

0

0

노동경제학

0

0

35

59

112

272

63

0

0

0

민사소송법

0

0

16

119

232

302

124

0

0

0

 

 

저는 2차 시험에서 노동경제학 점수가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물론 다들 고만고만해서 고득점은 아니었지만) 그나마 노동경제학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26회 시험의 채첨평과 비교하여 생각해보겠습니다.

 

 

 

□ 총평

26회 공인노무사 제2차 시험 노동경제학 문제는 이론에 대한 이해, 응용력, 현실적용능력 등을 고루 평가할 수 있게 출제되었고, 또한 난이도 구성이 적절하고 변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1

노동수요곡선의 도출에 대한 기초적인 계산문제와 노동수요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2

교과서에 소개되어 있는 내용이 그대로 출제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부하고 이해한 경우에는 충분히 작성할 수 있는 문항이었다.

3

금년 들어 이슈가 되었던 최저임금에 관한 이해도를 묻는 문항이어서 최저임금제도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

 

 

노동경제학이라는 학문은 여러 정책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 결과를 예측하고 이를 현실에 반영하기 위한 학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내가 배우는 노동경제학의 이론, 그래프, 분석방법 등이 현실에는 어떻게 적용될 지를 기출문제를 풀면서 고민했습니다. 기본적인 노동수요공급 곡선의 경우 큰 변별력은 없을 것이기에 중요테마의 경우 지금의 상황에 맞도록 고민하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최저임금제도 역시 출제가 유력한 것이어서 문제지를 받아들고서 3번 문제에서 승부를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수 없이 기출문제와 그래프를 그렸지만 시험당일 실수와 당황감이 진땀을 나도록 했지만 문제에서 물어보는 내용과 현재 최저임금 인상의 의미, 최저임금 인상으로 예상되는 현실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최저임금 인상과 정부지원금의 의미 등을 기술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저는 3번 문제에서 충실한 답변을 하였고다양한 측면에 대해 폭넓은 이해라는 채점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른 과목도 저는 채첨평은 최대한 많이 자주 읽고 수험이 막막할 때면 읽어보도록 인쇄를 해서 가지고 다녔습니다. 물론 대충 작성된 채점평도 있지만 어떻게 답안을 써야할지 도움을 주는 평도 있기에 읽어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것이지만 출제자이자 채점자의 의견이 가장 수험의 방법을 고민하는데에 정답에 가깝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정리하자면 노동경제학의 시작은 완벽한 이해 다음은 반복된 훈련으로 그래프와 수식을 마스터하기(시험장에 가면 정신이 없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자신이 정책을 수행한다는 입장 혹은 노동경제학을 연구하는 학자라면 현실에 적용하는 부분을 어떻게 서술할지 고민하면서 이해와 연습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2) 수강한 강의

 

1 : 신정운 법무사님 12월 특강과 시험 직전 특강 수강

2

노동법 : 김기법 노무사님(0~3)

행정쟁송법 : 문인 변호사님(0) 김기홍 선생님(1~3)

인사관리 : 이해선 노무사님(0~3)

노동경제학 : 장선구 박사님(0~3)

 

신림동에서 강의하는 분들은 다들 실력이 검증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강사님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은 주제 넘는 듯하여 생략하겠습니다. 최대한 샘플강의를 많이 들어보시고 재밌고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 드시는 분을 선택하기를 추천 드려요.

 

 

3. 수험기간 및 장소

2016 1 ~ 2016 6 : 1차 시험 독학으로 준비(불합격)

2016 9 ~ 2017 8 : 합격의 법학원 종합반 수강 / 2017 5 4주 동안 1차 준비

 

아르바이트를 계속하고 있어서 1차를 독학으로 합격하고 생유예로 2017년 합격을 목표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1차에서 민법이 36점 나오는 바람에 2017년 동차로 합격을 하였습니다. 2016년 말까지는 아르바이트를 병행하였고 12월부터 본격적인 전업 수험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업으로 수험생활을 하려고 2016 11월부터 신림동으로 이사를 와서 학원생활을 하였고 공부는 학원자습실과 관악도서관을 경험해보다가 서울대학교 도서관에서 별도의 출입증을 받아서 공부했습니다. (재학생이 아니어도 개방된 열람실이 있어서 신분증만 있으면 출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험 2주를 앞두고 도서관 공사가 있어서 마지막 기간을 고시촌에 있는 독서실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서울대도서관의 장점이라면 비용이 무료이고 식사비용이 적게 들고 캠퍼스를 돌면서 산책하기가 좋았다는 점입니다.

 

 

4. 시기별 공부

 

1) 0(2016 9 ~ 2016 12월 초) : 기본서로 이해하기

- 알바와 병행하였기에 강의내용을 한 번씩 읽어보는 것이 복습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기본서를 최대한 꼼꼼하게 읽어가면서 이해하는 것이 목표였고 암기를 크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노동법의 경우 아침에 진행되는 목차와 판례 테스트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했지만 판례는 암기할수록 재미가 없고 암기가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암기를 접고 최대한 많이 읽어보면서 친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인사관리와 행정쟁송법 역시 테스트가 진행되었기에 복습과 테스트를 준비하면서 공부를 진행하였습니다. 문일 변호사님이 직접 써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여 무리하게 팔을 사용하여 파스나 손목보호대와 늘 함께 하기도 하였습니다.

 

- 전체적인 공부량은 학원강의를 제외하고 하루에 3시간에 그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말 중 하루를 쉬었고 평일에는 하루를 정해서 반나절을 쉬었습니다. 합격생 분들이 휴식이나 운동의 중용성을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도 많이 공감합니다. 적당한 휴식은 피로감을 덜어주기도 하고 공부의 당위를 부여하기도 하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과 요일에 규칙적으로 휴식을 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운동의 경우 저는 고시촌에서 서울대 도서관을 자전거로 오가면서 공부를 했기에 특별히 운동을 하지 않아도 체력적인 부분의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도 알바하면서 꾸준히 자전거를 1년 이상 타왔던 것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2) 0기와 1기 사이(2016 12) : 0기 복습과 1차 준비 병행

 

- 알바 하던 것을 정리하고 공부장소를 학원자습실에서 대학 도서관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본격적인 전업 수험생 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루 공부량을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늘려나갔습니다. 기본적인 생활패턴은 아침 먹고 4시간 점심 먹고 4시간 저녁 먹고 4시간 자리에 앉아서 공부하고 도서관 닫는 11시까지 무조건 남아있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쉬기로 마음먹은 날에는 깔끔하게 휴식을 취했습니다.

 

- 이 시기에 복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과목별 특강을 수강하고 0기 내용 전체 범위를 1회독을 진행하였습니다. 1주일씩 계획을 세우고 노동법 임종률 기본서와 판례 암기장 1회독, 문일 선생님 수험서 1회독 및 핵심정리테마 읽고 목차잡기 연습 진행, 인사관리 박경규 기본서와 3인 공저 1회독하고 특강에서 배포한 목차자료 1회독 진행, 노경의 경우 주말 강의 중에서 빼먹은 게 있어서 복동으로 수강하고 전체 범위를 한 번 복습했습니다.

 

- 2016년에 1차에서 불합격한 관계로 민법 신정운 쌤 특강 수강하고 수험서 1회독 진행하고 차 선택과목 경제학 1회독, 노동법이나 사회보험법의 경우 어플통해서 기출문제 풀이를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생동차로 준비하는 것은 아니었고 민법을 제외하고는 60점 이상을 받아서 1차 공부는 최대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했기에 이동시간이나 공부가 안 되는 시간을 이용하여 기출풀이를 중심으로 하였습니다.

 

 

3) 1(2017 1 ~ 2017 3) : 모의고사에서 상위권에 들기!

 

- 전체적인 흐름 : 평일반 강의를 들으며 오전강의, 오후와 저녁 도서관 생활을 반복하였습니다. 강의를 듣는 시간을 제외하고 평균적으로 8시간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일요일 하루를 쉬고 수요일정도 반나절 휴식을 취했습니다. 1기가 되면 대부분 과목에서 50점 모의고사를 치기 때문에 모의고사 준비를 최대한 열심하 하면서 복습을 진행하였고 동기부여의 요소로 삼았습니다.

 

- 노동법 : 랭커가 되기! 해당쟁점에 대한 논리적 흐름 세우기

 

김기범 노무사님이 2016년 랭커가 합격률이 70퍼 가까이 된다는 결과를 올려주셔서 저도 랭커가 되는 것을 목표로 모의고사 준비를 하면서 복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수험기간은 불확실과 막막함의 연속이었기에 그런 것으로 힘을 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공부의 패턴은 학원강의 -> 진도에 따라 임종률 기본서 읽기 -> 수험서 읽기 -> 쟁점별로 목차 써보기 -> 예상되는 쟁점은 답안전체 작성해보기 -> 판례읽기 -> 모의고사 -> 모범답안, 최고답안, 내 답안 비교해서 필요한건 모범답안에 옮기고 나머지 자료폐기의 순서로 진행하였고 다른 과목의 경우도 유사하게 진행했습니다. 꾸준히 쌓이는 자료를 계속 읽는 다는 것은 양도 방대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기에 따로 단권화를 하지 않고 모범답안에 색을 달리하여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빨간색, 추가적인 정보는 파란색으로 정리하여 그 외의 자료는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1기 동안 꾸준히 반복하였고 아슬아슬 평일반 랭커에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판례암기의 경우 0기에 이어서 암기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로 암기해야겠단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에 암기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없기에 괜히 스트레스 받기 보단 자주 읽고 조금씩 써보기를 반복했습니다.

 

*판례암기에 대해

노동법의 경우 판례암기가 필수적입니다. 저도 합격수기를 읽으면서 암기는 과연 언제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 고민하였습니다. 어떤 분은 1기에 암기가 마무리 되었다는 분도 있었지만 저의 경우 2차 시험을 2주일 앞둔 상황에서도 암기가 덜 된 판례가 존재하기도 했습니다. 판례는 암기를 해도 금방 잊어버리기도 하고 두문자가 없는 경우는 더욱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판례공부에 도움이 되었던 특강 중 손승주 노무사님이판례를 보면 문제가 보인다라는 말이 기억납니다. 사례를 해결하는 노동법 문제의 경우 관련 법률을 서술하고 판례의 판단에 따라 사례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판례는 특정 사례를 평가하는 잣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강 이후로 판례를 접하게 되면 머릿속으로 상상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 징계해고의 경우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유를 판단하는 데에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등이 판단요소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사업의 성격이 공익성을 띈다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더 크게 문제시 될 수 있다는 생각도 해보고, 근로자의 지위가 사업내의 주요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주변에게 귀감이 되어야 한다면 징계사유로 더욱 인정될 수도 있겠다 등의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판례가 제시하는 판단요소가 아무런 이유가 없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주요한 판례에 대해 평석을 읽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판례를 더욱 입체적으로 이해하고왜 이런 문구가 들어갔어야 했나라는 것에 답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판례공부를 스트레스를 덜 받고 할 수 있었습니다.

 

노동법의 경우 이 시기를 통해서 쟁점별로 나름의 논리전개가 잡히기 시작했고 과제로 나눠주시는 사례 문제 연습을 최대한 책을 보지 않고 완벽하지는 않아도 기억나는 만큼 판례를 쓰고 쟁점을 서술했습니다. 이런 훈련이 사안의 검토의 분량을 늘리는데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 행쟁 : 이해하고 직접 써보기

 

문일 변호사님에서 김기홍 선생님으로 변경했습니다. 강의 상의 문제가 있어서는 아니고 제가 1차 시험에 불합격 한 후에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김기홍 선생님 2015 0기 강의를 인강으로 수강했기에 0기를 반복해서 듣기보다는 다른 강사님 강의도 듣고자 0기는 다른 강사님 수업을 들었습니다.

 

행쟁은 어느 정도 이해가 완료되면 공부를 해야하는 분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모의고사가 2회밖에 없어서 복습은 시험대비보다는 기출사례집 토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기본적인 공부 방식은 강의수강 - 수험서 정독 - 강의 필기자료 복습 - 해당범위 기출문제 목차작성하기 - 숙제로 내 주시는 문제는 직접 써보기로 진행되었습니다.

 

문일 변호사님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쓰면서 공부하는 걸 엄청 강조하시죠. 그래서 김기홍 선생님 수업 수강 때도 숙제로 나오는 기출문제를 책을 안보고 쓰는 연습했습니다. 이 시기가 행쟁에 대한 이해와 암기가 가장 빠르게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의 자만심으로 인해 2기 이후에 행쟁을 많이 써보지 않았고 시험장에서 많이 허둥지둥 했던 것 같습니다.

 

행쟁은 1주일만 쉬어도 쟁점을 잊어버리고 답안작성이 무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기출사례를 자주 보면서 쟁점의 정리와 사안의 검토를 자주 작성해보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 인사관리 : 자료의 정리

 

이해선 노무사님 강의를 들었고 1기의 목표는 계속 가져갈 자료의 완성이었습니다. 저는 서브로 정리하려다가 문장형식이 필요할 것 같아서 수험서에 배포되는 경영보고서나 판서내용을 적었습니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저는 경영보고서 읽는 게 재미도 있고 이론에 대해 입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기에 최대한 많이 활용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공부의 방식은 강의수강-수험서 정독-모의고사에서 모범답안과 최고답안, 내 답안 비교해서 모범답안에 정리하고 나머지 자료폐기 - 경영보고서 읽고 스크랩하거나 수험서에 옮기고 자료폐기 - 시험범위 반복 정독입니다. 인사관리의 경우 자료가 넘쳐나기에 자료를 줄이기 위해 정독- 스크랩 또는 정리 - 폐기를 반복했습니다. 모의고사에서 최고답안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였지만 몇 번 후보에는 들었지만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습니다. 저의 경우 계속 자료를 폐기했음에도 수험 막바지에 인사관리의 분량이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새롭게 자료를 만드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서 단권화를 진행하지는 않았지만 2차 시험 이후 성적에 자신이 없었던 시절 만약 다시 공부를 해야 한다면 인사관리의 경우 단권화를 해보려고 마음은 먹었습니다.

 

- 노경 : 그래프 마스터

 

노동경제학의 경우 답안에 그래프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시간과 싸우는 수험의 특성상 많은 고민을 통해서 시험장에서 그래프를 그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시험장에서 그려야 하는 그래프가 무한한 것은 아니기에 연습을 통하여 충분히 극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1기 기간 동안 최대한 많은 그래프를 반복해서 그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공부의 방식은 매일 모의고사가 진행되었기에 강의수강 - 수험서 정독 - 에렌버그 기본서 정독 - 그래프연습 - 모의고사 - 최고답안, 강사답안, 내 답안 비교 정리부족했던 그래프를 반복해서 그리기입니다. 기본서를 꾸준히 읽으려고 했던 것은 노동경제학을 전체적으로도 보고 세부적으로도 보고자 1기 동안은 기본서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위해서 녹두거리 알파에서 행시용자를 구입해서 답안지파일에 좌표축만 표시한 그래프 연습지를 제작하고 무한 반복했습니다. 그래프의 크기는 높이는 6줄 정도로 잡아서 답안지 한 면에 6개의 그래프만 그리도록 연습했습니다. 정확한 수량은 기억나지는 않지만 50장 이상 반복해서 그리는 것을 반복하면서 주요한 그래프의 경우 습관처럼 그릴 수 있도록 노력했고 복잡한 그래프의 경우 0.7mm 0.5mm 펜을 섞어서 가독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수험기간이 대부분 글을 읽고 글을 쓰는 게 대부분이라 그래프 그리는 게 상대적으로 재미나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장선구 박사님이 강조했던것이 경제학이 기초가 된 노동경제학이었기에 경제학적 시각이나 용어에 익숙해지려 연습하였고 기본 개념이나 그래프에 대한 설명도 충실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기강의가 마무리 되고나서 김우탁 노무사님의 논술노동경제학 150문을 구매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보고 그래프도 연습하였고 해당 쟁점이 현실에 어떻게 적용되고 이용되는지도 고민 하였습니다

 

* 1기와 2기 사이 : 보름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모든 과목 1회독을 목표로 노동법수험서, 행쟁기출 사례집, 인사관리 수험서, 노경 수험서를 한 번씩 읽어보았습니다!

 

 

4) 2기와 1차 시험 준비 : 1차 준비의 효율성 높이기와 답안작성의 반복

 

1차 시험이 앞당겨지면서 저처럼 동차로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2주 정도의 여유가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1차 준비를 언제부터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이 많았고 개인적으로는 평일반 강의가 생활유지하기가 좋은 듯해서 최대한 평일반 수업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2기의 경우 노동법은 평일반을 수강하고 인사관리와 행쟁은 주말반으로 수강하였고 1차 시험 이후에 시작하는 노동경제학은 평일반으로 수강하였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노동법강의를 듣고 모의고사 일정에 따라 주말반 복습과 모의고사 준비를 하였습니다. 토요일에는 인사관리와 행쟁 수업을 듣고 일요일에는 오전에는 모의고사 복습과 반나절 휴식을 취했습니다. 평일에는 노동법 모의고사를 본 날에 휴식을 조금 취했습니다! 평일에 노동법과 주말반 복습이 겹치는 기간 동안 인사관리와 행쟁의 경우 모의고사를 충실하게 준비하지는 못해서 시험결과에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았습니다.

 

*1차 시험 준비

저는 2016년에 독학이지만 1차 시험을 준비했던 경험이 있어서 정확하게 4주의 시간을 잡고 1차 시험을 준비했고 2주는 2차와 조금씩 병행하였고 2주 동안은 주말반 강의가 쉬는 기간이었기에 1차 시험에만 전념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정운 법무사님의 공개특강을 수강하고 객관식 민법을 2번 풀어보고 마지막은 놓쳤던 판례 위주로 점검해서 보았고 사회보험법의 경우 전시춘 박사님의 객관식 문제집을 역시 2번 풀어보고 마지막까지 틀렸던 문제와 놓친 법규정을 보완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경제학은 최대한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론을 보충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2차 노동경제학을 하면서 미시경제학에 대한 부분의 이해가 높아졌기에 1차 경제학 중에서 미시부분은 크게 어렵지 않았고 거시경제와 국제경제에 대한 부분을 위주로 살펴보았습니다. 시험 직전에는 신정운 선생님 4days 특강을 수강하였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10시가까지 진행되는 강행군이었지만 지치지 않는 법무사님의 강의열정에 박수를 다시 한 번 보냅니다. 그 결과 여유 있게 합격을 하였고 하루를 쉬고 나서 다음 날 1차 과목을 도서관에서 집으로 옮기면서 2차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5) 3기와 최종정리 : 멘탈관리! 마지막까지 지치지 않을 것

 

시험날짜에 가까워질수록 부족한 부분은 많아 보이고 결과에 대한 불안감은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간인 것 같습니다. 1차 준비로 인한 공백 기간이 존재하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수험이라는 것인 3일 쉬는 것이나 몇 주 쉬는 것이나 까먹는 양이나 답안 작성의 감은 크게 다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3기 수업은 거의 모의고사 중심으로 이어집니다. 모의고사를 먼저보고 시험 이후에 강사님들이 모범답안과 최종 정리자료를 배포해주시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3기의 경우 모든 과목을 주말반으로 신청하였고 월요일에 모의고사 봤던 것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모법답안을 중심으로 부족한 것을 채웠고 화~목 동안 오전 4시간 / 오후 4시간 / 저녁 4시간 동안 거의 1시간 씩 돌아가면서 과목을 변경하면서 공부했습니다. 지루함을 줄이고자 이렇게 과목을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모의고사를 보고나서 일요일 저녁에 간단하게 휴식을 취했고 평일에는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4시간 정도 휴식을 취하는 패턴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전 과목을 주말반으로 수강하는 것은 처음이라 토요일에 3과목 300분 일요일에 노동법 150분 동안 답안을 작성하는 것 자체로 너무 팡에 무리가 와서 팔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기분이 들어서 평일에는 거의 팔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으로 목차나 판례, 사안의 검토 부분을 작성하는 연습을 진행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직접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무리가 가는 분들은 한 번씩 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3기 수업을 마치면 대략 3주의 시간이 존재합니다. 물론 강사님들이 개별적으로 모의고사를 보기 때문에 중심을 잃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집근처 독서실로 장소를 옮겨서 시간을 최대한 절약하기 위해 노력했고 아침부터 독서실이 문을 닫는 시간까지 버텨서 공부하고자 했습니다. 이 시기에 정신적으로 어려웠던 것은 없었고 인사관리는 분량이 많아서 어려웠고 행쟁의 경우 답안을 막판에 많이 써보지 않았던 것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6) 시험당일 : 최대한 아는 것을 놓치지 않는다!

 

1 7개월의 수험기간 중 가장 힘든 날이 시험전날과 시험당일이었습니다. 크게 긴장되지 않았던 멘탈이 시험전날 과도하게 긴장되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노동법 판례를 몇 개 재생시켜두고 잠자리에 들었으나 40분을 들어도 잠이 오지 않았고 뒤척이기를 반복하다가 책을 펼치고 공부를 하려고 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정신이 멍해지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많아서 더욱 잠들지 못하다가 4시가 넘어서야 잠이 들었고 2시간 남짓 잠을 자고 시험장으로 나섰습니다. 고시촌에서 3명이 모여 잠신고등학교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하였고 도착해서 특A급 쟁점을 중심으로 보았습니다.

 

다들 마찬가지였겠지만 노동법은 멘붕의 연속이었습니다. 노조법이 먼저 출제된 것도 그랬고 쟁점이 잘 잡히지 않아서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직장폐쇄 문제의 경우 예상된 것이라 문안했지만 준법투쟁은 예상 밖이어서 조금 당황했고 작년에 이어서 또 부당노동행위가 나올까라고 생각했던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이 출제되어 크게 당황했습니다. 스스로 판단해서 출제의 경중을 나누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느꼈고 2교시 역시 사실관계가 너무 복잡하고 꼬여있었고 기간제법 관련한 문제역시 많은 고민을 요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인사관리의 경우 문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성의가 없었다고 생각이 들어 어떻게 차별화지점을 찾을지가 보이지 않아서 겨우 묻는 것에 답하는 것만 할 수 있었습니다. 노동법의 경우 사안의 검토에서 최대한 검토할 있는 영역을 서술해서 62점 가깝게 나왔고 인사관리는 57점으로 예상대로 낮은 점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6시가 넘어서야 공부를 할 수 있었지만 행쟁과 노동경제학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2차 준비를 했던 것이 허망하고 막막했기에 눈으로 한 번씩 보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행정쟁송법의 경우 모의고사에서 한 번씩 다뤄봤던 것들이 출제되었기에 당황하지는 않았지만 시간관리가 잘 되지 않아서 2문과 3문에 집중을 많이 못했고 협의의 소익에 대한 쟁점이나 2문의 무효확인 소송관련 쟁점 등 다른 시험에선 출제는 되었으나 노무사시험에는 처음으로 출제된 것들이 많아서 허겁지겁 작성했던 것 같습니다.

 

노동경제학의 경우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그래프는 완벽하게 작성하였고(물론 초반에 조금 당황하여 진땀을 흘리긴 했습니다) 3문에서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최대한 풍부하게 작성하려고 했고 답안도 1권을 넘겨서 18페이지 정도 작성했던 것 같습니다.

 

5. 마치며

 

욕심을 내면서 시작한 수기 작성이지만 생각했던 것만큼 많은 도움을 드리는 못하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끝으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수험 생활이 마찬가지지만 자기와의 싸움의 시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늘어난 수험생으로 인하여 합격여부도 막막해지고 어떻게 하면 250명에 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도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멘탈이 굉장히 강하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도 높은 편이라 잘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수험생활을 시작했지만 중간 중간 슬럼프가 찾아올 때도 있었고 막막함에 산책시간만 늘어났던 적도 있었습니다. 채점에 대한 논란이 있을 정도로 자신의 점수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에 대해 논란도 많은 것도 사실이기에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인가에 대해 의심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막상 수강생들의 최고답안을 보다보면이 분 정말 잘 쓴다혹은정말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작성해야 하고 짧은 시간에 평가받아야 하는 수험의 특성상 어떻게 하면 그런 것을 어필할 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몇 년 치의 채점평을 보면서 마음을 잡아갔습니다. 기억나는 노동법 채점평 중에서 대략노동사건의 전문가를 선발하는 공인노무사 시험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학원 중심의 수험시장에서 학원가에서 추천하는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지만 마음가짐만은 내가 공인노무사라는 노동사건의 전문가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면서 저는 다짐도 하고 생각의 폭을 넓히려고 했습니다.

결국 목표가 있는 수험기간 동안 가장 힘이 되는 것은 강한 목표의식인 것 같습니다. 새해부터 공인노무사의 꿈을 지니는 분들이 훌륭한 공인노무사가 되어 같은 전문가의 길을 걷기를 기원합니다. 다들 힘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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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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