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감정평가사 수행하는 업무 중에 어쩌면 가장 힘들 수도 있는?? 게 아마 손실보상 처리 업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대한민국헌법을 살펴보시면 제23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국민의 기본권 중 재산권은 국가에 의해, 공익에 의해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토지수용’입니다. 토지수용이 뭔지 잘 모르실 분들을 위하여 간략히 설명해보자면,
예컨대 국가 혹은 지자체에서 낙후된 동네를 재개발하거나 도로를 뚫기 위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땅을 빼앗는가져가는 걸 말합니다. 아무리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해도, 땅이란 사람의 의식주의 근간이 되는 것인데, 국가가 개인 땅을 마구 빼앗으면 안 되겠죠. 그렇기에 헌법에서는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감정평가사는 이 때, 보상금을 산정하는 데 관여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굉장히 첨예한 갈등이 빚어집니다......
국가가 내놓는 보상금에는 단순한 건물 값, 땅값만 포함되는 게 아닌데, 물론 건물 값과 땅 값을 산정하는 것 자체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
예컨대 그 땅에서 상점을 운영하고 있었다면 영업에 대한 손실 보상….이 포함이 되는지를 판별해서 포함된다면 그 액수를 산정해야 하는 등등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조건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부동산 영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정말이지 진짜 진짜 천문학적인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라 특히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고,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1원이라도 더 받고 싶어하는 게 인지상정이라 이 갈등을 잘 중재해 나가면서 제대로 된 금액 평가 업무를 해내기란 개인에겐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이권 다툼이 첨예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토지 수용을 진행될 때 감정평가사 최소 3인 이상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평균 금액을 보상 금액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상 금액이 산정된 이후라도 이에 대해 이의제기나 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고, 소송 없이 마무리되더라도 협의 기간은 통상 1~2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