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무사란 법률관련전문자격사 중의 하나로
법원, 검찰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을 대행하는 것을 주업무로 삼는 직업입니다.
공인중개사와 협력하여 등기 업무를 대리하기도 하며
개인회생, 파산, 가사사건 등을 위한 법률자문.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이런 업무를 하는 법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법무사 시험을 통과하고 자격을 따야하는데요.
법무사 시험,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법무사 시험 과목 총정리 해드릴게요.
1차 시험 과목
제1과목 | 헌법 (40) , 상법(60) |
제2과목 | 민법(80),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 |
제3과목 | 민사집행법(70),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30) |
제4과목 | 부동산등기법(60), 공탁법 (40) |
1차 시험 과목은 객관식으로 총 4교시로 나뉘어 치르게 됩니다.
특히, 법무사 1차 시험 합격을 위해서는
주요 4과목인 민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상법을 우선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처음 공부하는 수험생은 4과목의 정복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고 전략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 만들어야
합격의 길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2차 시험 과목
제1과목 | 민법 |
제2과목 | 형법 (50), 형사소송법 (50) |
제3과목 | 민사소송법 (70),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 (30) |
제4과목 | 부동산등기법 (70), 등기신청서류의 작성 (30) |
2차 시험은 1차 시험과 달리 서술형 시험으로 이루어집니다.
1차 시험과 마찬가지로 2차 시험의 난이도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법무사 2차 시험은 대법원에서 주관하고,
채점관이 부장판사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판례 의견을 따르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험 면제 대상
법무사 시험의 경우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일부 시험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 등기사무직, 검찰사무직, 마약수사직렬에서
로 면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면제 요건을 충족하여,
법무사 시험에 도전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법무사 시험의 경우 과목당 2개의 법이 묶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험당 4과목이지만 실제 시험 범위는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목의 배점)을 고려한
전략적인 학습법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