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만약 손해사정사 1, 2차 시험에 모두 합격한다면 곧바로 자격증을 부여 받을 수 있을까요?
사람에 따라서 실무수습을 받은 후에 자격을 부여 받거나, 실무 수습 면제를 받게 됩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연기신청을 할 수도 있답니다.
손해사정사 등록 이전에 이루어지는 실무수습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1. 나는 실무 수습 대상자일까?
실무수습기관에서 해당 분야의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2년 이상의 경력이 있거나,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외국의 손해사정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실무수습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회사, 손해보험협회(신체손해사정사의
경우에는 생명보험회사, 생명보험협회를 포함), 한국화재보험협회 ,손해사정업을
하고자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고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같은 기관에서
실무수습을 받게 됩니다.
실무수습은 6개월간 진행되며 실무수습의 개시는 매월 초일부터 시작합니다.
실무수습자는 수습기간동안 해당 분야의 손해사정 업무에 대해 300시간 이상
실무수습을 받게 됩니다.
군복무, 재학, 질병,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수습의 연기가 불가피한 경우
수습기관의 장에게 수습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수습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수습한 기간은 총 수습기간 산출에 포함합니다.
지금까지 손해사정사 실무수습의 대상과 기간, 그리고 연기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별별정보를 통해 손해사정사 실무수습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풀리셨길 바랍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