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수험생을 위한 별별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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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 Certified Public Appraiser

1. 개요

감정평가란 부동산, 동산을 포함하여 토지, 건물, 기계기구, 항공기, 선박, 유가증권, 영업권과 같은 유/무형의 재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감정평가사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전문직 또는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뜻한다.

2. 시험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감정평가사 시험에 최종 합격하면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단,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연수를 이수하고, 실무수습을 거쳐야 한다. 시험은 매년 3월 초 1차, 6월 말 2차 시험으로 치러지며 다른 전문직 시험과 같이 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그 다음해 2차 시험에도 응시할 자격을 얻는다. 다만 회계사와 달리 2차 시험의 과목별 유예제도가 없으므로 한 번에 전 과목을 과락 없이 합격해야 한다. 최종합격자 명단은 매년 9월 말 관보에 고시된다.

(1) 시험과목 및 방법

시험과목 및 방법
시험구분교시시험과목입실완료시험시간문항 수
제 1차
시험
1교시민법(총칙, 물권)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
09:0009:30~11:30 (120분)과목별
40문항
2교시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
11:5012:00~13:20 (80분)
제 2차
시험
1교시감정평가실무09:0009:30~11:10 (100분)과목별
4문항
(필요 시
증감가능)
(중식 시간)
2교시감정평가이론12:3012:40~14:20 (100분)
3교시감정평가 및 보상법규14:4014:50~16:30 (100분)

(2) 합격기준

합격기준
구분합격결정기준
1차 시험-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시험과목의 합격기준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으로 함
2차 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다만,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경우 동점 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 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하고,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이하 버림) 계산

(3) 필요 영어시험 종류 및 점수

필요 영어시험 종류 및 점수
토플토익텝스지텔프플렉스
PBT: 530점 이상
IBT: 71점 이상
700점 이상625점 이상Level 2의 65점 이상625점 이상
참고: 큐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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