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관세사"라는 직업이 생소하실 분들을 위하여
실제로 관세사가 되면 어떤 업무를 하게 되는지,
관세 행정에 관한 여러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그 첫 번째, "관세 심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관세행정 엿보기] 관세사가 하는 일?! (1) "관세 심사" 알아보기
[관세행정 엿보기] 관세사가 하는 일?! (2) "관세 조사" 알아보기
[관세행정 엿보기] 관세사가 하는 일?! (3) "관세율표(HS 코드)", 그것이 궁금하다!
물품을 수입 혹은 수출할 때에는 대단히 복잡한 행정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도 거의 대부분 관세사로 하여금 수출입 신고나 통관과 관련된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국가에서도 기업들이 제대로 수출입 신고를 하고 있는지, 행여나 조세포탈을 위해 과세액을 임의로 조정(이라고 쓰고 주작이라 읽는다)하진 않는지, 행여나 국내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밀반입하진 않았는지 등등을 확인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관세청에서는 관세 심사와 관세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세 심사와 관세 조사, 음절 하나 차이이긴 하지만 두 행정행위는 실사를 살펴보면 매우 성격이 다릅니다. 관세 심사는 실무에서는 주로 "기업심사"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 기업들이 수출입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 절차들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행위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반면 관세 조사는 "범죄"가 예상되는 부분에 있어서... 쉽게 말해, 강도가 든 빈집에 쳐들어가 도둑놈을 잡는 행위(?)에 더 가깝습니다. 마치 경찰 수사와 성격이 비슷합니다. 실제로 관세 조사 시에 특별사법경찰관이나 형사, 검사가 동행하기도 합니다.
관세 조사는 다음 편에서 다뤄보기로 하고,
이번 글에서는 "관세 심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관세 심사는 크게 정기적으로 행해지는 법인 심사와 비정기적으로 행해지는 기획 심사로 나뉩니다.
법인 심사는 대개 한 기업에서 4~5년 정도의 주기로 한 번씩 받게 되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4~5년에 한 번이지만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크흑...ㅠ (말잇못) 공무원 입장에서는 거의 매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사를 하는 공무원도 힘들지만 심사를 받는 기업도 쉽지는 않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공무원의 자료 요구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만으로도 경제적으로 큰 손실일 수 있기 때문에, 세관에서는 심사에 나가기 전 사전에 반드시 심사 기간을 통지해야 하는 등 법으로 그 절차가 명시돼 있지요. 국가가 행정권을 남용하여 기업에 함부로 해를 입히면 안 되니까요.
법인 심사는 대상 기업도 굉장히 많고, 비교적 큰 규모로 실시됩니다. 심사 대상 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그 절차가 철저히 내부 규정에 매뉴얼로 정립되어 있습니다.
기획 심사는 관세청에서 "왠지 이러이러한 분야의 기업들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 싶을 때, 혹은 구체적인 제보가 있을 때, 말 그대로 "기획"을 거쳐 비정기적으로 실시됩니다. 관세청 본청에서 기획심사가 꾸려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일선 세관에서 기획심사안을 올리는 경우가 많은 듯합니다. 기획심사 과정 중 탈세 등 범죄의 혐의가 포착되면 그 때부터는 관세조사팀으로 넘어가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됩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심사와 조사는 정말 다른 행정행위랍니다.)
그렇다면 관세사는 이러한 관세 심사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까요?
보통은 어느 날 갑자기 세관에서 관세 심사(기업심사)를 하겠다고 들이닥칠 것에 대비하여
사전에 수출입 신고와 통관 과정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과정을 수행하고요. (관세사의 주 업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