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관세행정 엿보기] 관세사가 하는 일?! (1) "관세 심사" 알아보기
[관세행정 엿보기] 관세사가 하는 일?! (2) "관세 조사" 알아보기
[관세행정 엿보기] 관세사가 하는 일?! (3) "관세율표(HS 코드)", 그것이 궁금하다!
관세사가 되기 위해서는 HS 품목 분류표(관세율표)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수출입 물품에 대하여 정확하게 HS 코드를 분류하는 것이 관세사가 하는 주 업무이며…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관세사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니까요. 그만큼 이 관세율표를 이해하는 것은 아주 아주 복잡하고도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관세율표란 말 그대로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기본적인 관세율을 정하는 표로서 우리나라에서는 관세법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들어가서 “관세법”을 검색하시면 맨 아래에 ‘별표’ 항목들이 붙어 있는데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관세법에서는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모든 종류의 물품을 세계관세기구의 품목분류체계(HS)에 따라 97개의 챕터로 분류하여 각 세목에 대한 기본 관세율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HS란 무엇일까요?
HS란 1988년 국제 협약으로 채택된 “국제 통일 상품 분류 체계”(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의 약칭입니다. 이 HS는 각 국가 간 무역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품을 “숫자 코드”로 분류하여 상품 분류 체계를 통일함으로써 무역을 촉진시키고 관세율 적용에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에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1981년에 HS 초안이 마련되어 1987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1월부터 이를 채택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제 협약에 따라 HS코드는 숫자를 10자리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부터 6자리까지는 전세계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코드로, 1~2자리는 상품의 군별 구분, 3~4자리는 소분류로 동일류 안에서의 품목의 종류별·가공도별 분류, 5~6자리는 세분류 동일호 내 품목의 용도·기능 등에 따른 분류이다. 7자리부터는 각 나라에서 세분화하여 부여하는 숫자인데, 우리나라는 현재 10자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9자리, 유럽연합 국가들은 8자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우스”의 한국 HS 코드는 8471601030입니다.
여기서 “84”는 기계, “71”은 자동자료처리기, “60”은 입력 및 출력 장치를 뜻하는 코드이며 여기까지는 국제 공통 코드입니다. 그 뒤의 “10”은 입력장치, “30”은 마우스에 대한 분류로, 한국에서만 통용되는 코드입니다.
이런 식으로 무역의 대상이 되는 모든 물품은 HS 코드를 가지게 됩니다.
HS 코드가 없으면 관세 부과는 물론이요, 운송 업무 등 기본적인 무역 절차가 진행될 수가 없는데,
이 HS 코드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물품이라고 해도 수출국에서는 관세율이 낮은 품목으로 분류하고 싶어하고, 수입국에서는 관세율이 높은 품목으로 분류하고 싶어하여 때때로는 이와 관련한 법적 분쟁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관세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이 관세율표를 공부하기 위해 직접 노래를 만들어 외우거나 앞글자만을 따서 스토리를 만드는 방식 등을 활용하기도 한다는데요.
지금까지 관세사 수험생들을 가장 어렵게 하는 관세율표, HS 품목 분류 코드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