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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文공약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지연

상냥한 별이양
조회1083추천 02018.12.0510:52


행안위 법안소위 문턱 못 넘어

野 "경찰과 형평성 안 맞아" 반대

 

문재인정부가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했던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법안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당초 지난달 29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여야 심사를 마쳤지만 '정족수 미달'로 최종 의결은 뒤로 밀렸다. 여당은 연내 처리해 차질 없이 내년부터는 소방 서비스의 지역별 편차를 없애고 '라면 한 끼'로 끼니를 때우는 소방공무원을 없애겠다는 계획이지만, 야당이 경찰의 '자치경찰' 제도 도입 등 형평성 이유를 앞세워 최종 법안 통과를 미루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소방공무원 국가직 관련 법안은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등이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은 소방공무원의 계급을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일원화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의 개정안도 소방업무를 국가에서 전담토록 하고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도록 했다.


전체 소방공무원은 올해 7월 기준으로 5만170명인데 국가직은 631명(1.3%)에 그치는 반면 지방직은 4만9539명(98.7%)에 달한다.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인력과 소방장비에 차이가 나면서 상당수 소방관이 격무에 시달리거나 충분한 장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에서 법안들이 발의됐다. 소방서비스의 품질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돼 지역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취지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이 내건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제2회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국가가 져야 할 당연한 의무이자 최고로 소중한 가치"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문 대통령은 소방의 날 기념사에서도 "소방관들의 숙원인 국가직 전환을 시도지사들과 협의하고 있다. 지역마다 다른 소방관들의 처우와 인력•장비 격차를 해소하고 전국 각 지역의 소방 안전 서비스를 골고루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여당은 연내 통과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는 반면, 야당은 통과를 두고 다소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결국 법안소위 최종 의결 문턱을 넘진 못했다. 야당은 경찰은 '자치경찰'로 바꾸는 때에 소방은 왜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하느냐는 당위성의 문제를 두고 의문을 보인다. 하지만 여당은 전체 12만명에 달하는 경찰 중 4만명만 자치경찰로 돌리려는 것과 전체 인원이 5만여 명밖에 안 되는 소방공무원을 동일하게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법안 통과도 통과지만 '국가직화'된 소방관들의 인건비를 중앙정부와 지자체 둘 중 어느 곳에서 지급하느냐도 쟁점이다. 








기사출처 : https://m.mk.co.kr/news/politics/2018/753020#mk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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