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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사시·변시 패스하고도… 변호사보다 차라리 공무원 할래

상냥한 별이양
조회1587추천 02018.11.2108:44


법조계 경쟁심화 신풍속도..10년새 변호사 1만5천명↑

몸값 하락 과중한 업무 부담

법원행시 출신 200명 중 10% 변호사 자격증 보유

언젠가 변호사 개업에 유리..사무관 근무 선택하기도







경쟁심화로 법률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법조인 자격을 얻고서도 공무원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법원사무관으로 근무하면서 사법시험 공부를 병행해 변호사가 된 일화가 흔하게 들려오던 시절을 생각하면 '상전벽해'의 변화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현재 법원공무원 가운데 사법시험(17명)과 변호사시험(3명) 합격자 출신은 5급 사무관 17명, 4급 서기관 3명 등 총 20명이다. 


전국 법원에서 4~5급 공무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1545명이지만 한해 10명 남짓 선발하는 법원행정고등고시 출신 인력은 200명 이내에 불과하다.  




사시•변시에 합격했던 공무원들은 모두 법원행시출신들로, 즉 이들 10명 중 1명은 변호사자격증을 따고서도 법조인이 아닌 공직의 길에 들어선 셈이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사시 합격자가 사무관으로 활동하는 사례는 찾기 드물었다. 사시와 행시에 모두 붙더라도 대부분 법조인이 되거나 오히려 사무관으로 근무하다가 뒤늦게 사시 합격 후 법조인이 되는 게 일반적이었다. 


■'공직행' 어려워진 법률시장에 대한 부담감? 


그러나 최근에는 사시나 변시를 합격하고서도 다시 법원행시 준비를 통해 사무관이 되는 경우도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2000년대 초에 법원사무관으로 근무하며 틈틈히 사시 공부를 해서 변호사가 됐다. 사시 합격 후 행정고시를 다시 치러 사무관이 되는 사례는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기사출처 : http://m.fnnews.com/news/20181118173218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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