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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영어유치원 레벨테스트가 금지됐다는데, 그럼 반은 어떻게 정하나요?

별별선생
조회5추천 02026.10.2902:11
영어유치원 레벨테스트가 금지됐다는데, 그럼 반은 어떻게 정하나요?

2026년 10월 1일부터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는 유아를 뽑거나 반을 나누기 위한 시험과 평가를 할 수 없어요. 필기뿐 아니라 영어로 묻고 답하는 구술, 면접, 다른 시험 점수를 활용한 선발도 모두 해당돼요. 등록한 뒤 보호자 동의를 받은 관찰, 면담 진단만 허용되고, 이때도 점수나 순위, 합격 여부는 표시할 수 없어요. 위반하면 1회 10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고, 교육부는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집중 점검에 들어가요.

내년 3월 영어학원이나 이른바 영어유치원을 생각하고 있다면, 보통 12월과 1월에 상담과 등록이 몰려요. 그동안은 상담을 가면 레벨테스트를 보고, 결과에 따라 반이 정해지거나 대기를 거는 경우가 많았죠.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라는 말이 나온 이유예요.

올해 겨울부터는 이 과정이 달라져요. 교육부 발표와 학원법 시행령을 바탕으로 무엇이 금지되고, 무엇은 여전히 가능한지, 상담 때 무엇을 확인하면 되는지 질문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Q1. 정확히 무엇이 금지됐나요?

학원법 제12조의2와 시행령 제11조는 유아를 모집하거나 수준별로 반을 배정할 목적의 시험과 평가를 금지해요. 시행령은 금지되는 방식을 세 가지로 정했어요.

이름을 바꿔도 목적이 같으면 해당돼요

"상담", "놀이 체험", "간단한 대화"처럼 부르더라도 그 결과로 아이를 뽑거나 반을 나눈다면 금지 대상이에요. 교육부는 관찰, 면담 형식이라도 정답이 정해진 구술시험처럼 진행하면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Q2. 그럼 아이 수준은 아예 확인을 못 하나요?

아니에요. 아이가 등록한 뒤, 교육활동을 돕기 위한 관찰이나 면담 방식의 진단은 할 수 있어요. 다만 조건이 있어요.

보호자 동의가 먼저예요 학원은 진단의 목적, 방식, 결과를 어떻게 수업에 활용할지 안내하고, 서면이나 전자 방식으로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 해요. 안내 없이 진행했다면 물어볼 수 있어요.
결과는 글로만 받아요 진단 결과는 아이의 학습 진행 상황과 도와줄 점을 서술하는 방식이어야 해요. 점수, 순위, 합격이나 불합격이 적혀 있다면 규정에 맞지 않아요.

Q3. 영어학원만 해당되나요?

과목과 관계없이 유아를 가르치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모두에 적용돼요. 여기서 유아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 아이를 말해요. 또 10월 1일부터는 유아를 대상으로 과외를 하려는 사람과 교습소도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 해요.

Q4. 위반하면 어떻게 되고, 언제 점검하나요?


과태료는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이상 300만원이에요. 교육부는 10월과 11월을 홍보 기간으로 두고 명백한 위반은 바로 조치하며, 유아 모집과 분반이 몰리는 12월부터 2027년 1월까지 시도교육청과 함께 집중 점검할 계획이에요. 위반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줄 수 있고, 지급 상한(200만원 이내)을 정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중이에요.

Q5. 이번 겨울 상담에서는 무엇을 보면 될까요?

레벨테스트가 사라지면 학원이 아이를 고르는 게 아니라, 부모가 학원을 고르는 기준이 더 중요해져요. 상담 때 아래 내용을 물어보세요.

물어볼 것왜 중요할까요
반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나요?나이나 등록 순서처럼 시험이 아닌 기준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등록 후 진단은 어떻게 하나요?동의서 안내가 있는지, 결과를 서술형으로 주는지 보면 규정을 지키는 곳인지 알 수 있어요.
하루 수업은 어떻게 흘러가나요?놀이 중심인지, 학습지와 숙제가 많은지 아이 성향과 맞춰 볼 수 있어요.
담임 선생님은 얼마나 오래 근무했나요?별별선생 학부모 리뷰 분석에서도 만족을 가른 1순위는 선생님이었어요.
이런 말을 들었다면 다시 확인하세요

"테스트 보고 반을 정할게요", "몇 점 이상이어야 들어올 수 있어요", "영어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처럼 등록 전에 실력을 확인해 선발하거나 반을 나누는 방식은 금지 대상이에요. 궁금하면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초등학생 레벨테스트도 금지인가요?

이번 규정은 유아, 즉 초등학교 입학 전 아이가 대상이에요. 초등학생 대상 학원의 레벨테스트는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이미 다니는 아이의 반을 옮길 때는요?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한 시험과 평가는 등록 후에도 할 수 없어요. 등록 후에는 보호자 동의를 받은 관찰, 면담 진단만 가능하고, 결과로 아이들을 서열화할 수 없어요.

시도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나요?

법과 시행령은 전국 공통이에요. 다만 교습정지 같은 행정처분 세부 기준은 시도교육청 조례로 정하고 있어 지역마다 진행 상황이 달라요.

정리하면

이번 겨울부터는 유아 학원 상담에서 시험을 보고 반을 정하는 과정이 사라져요. 대신 반 구성 기준, 수업 방식, 선생님을 부모가 직접 따져 봐야 해요. 상담 전에 먼저 다녀 본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확인해 두면 질문할 거리가 훨씬 분명해져요.

상담 전에, 실제 학부모 리뷰부터 확인해 보세요

별별선생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실제 학부모 리뷰를 볼 수 있어요. 선생님, 수업, 원장님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읽고 상담에 가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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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출처

교육부 「유아 입학, 분반시험 10월부터 금지」 학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026.9.2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교육부 보도참고자료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 금지 제도 점검 및 조치 강화」(2026.10.14): 교육부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학원법 개정 안내(진단 행위 기준, 과태료): pen.go.kr

2026년 10월 29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은 시행규칙 개정 후 확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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