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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법무사, 과거엔 아무나 될 수 없었다?! 이른바 "법무사법 시행규칙 사건"

별별선생
조회1919추천 12020.02.0602:03

법무사, 과거엔 아무나 될 수 없었다?! 

법무사 자격 취득에 관한 헌법소원

 

별칭 “법무사법 시행규칙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 헌법 재판, 

사건번호 89헌마178입니다. 


 

1980년대 당시 법무사법 제4조


  1. (1) 법원/헌법재판소/검찰청에서 7년 이상 법원주사보나 검찰주사보(7급공무원) 이상의 직에 있던 자, 

  2. (2) 5년 이상 법원/헌법재판소/검찰청에서 법원사무관이나 검찰사무관(5급 공무원) 이상의 직에 있던 자로서 법무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과 능력이 있다고 대법원장이 인정한 자

  3. (3)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자

에게 법무사 자격을 주도록 하고, 법무사의 자격 인정 및 법무사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법무사의 자격 인정 및 법무사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 대법원 규칙” (=법무사법 시행규칙)에서는 법무사시험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장은 법무사를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 법무사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조문을 다시 찬찬히 뜯어 보면,

 

“법무사를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법원행정처장이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 법무사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라고 법무사시험의 실시 여부를 법원행정처장의 재량에 맡겼던 거죠.




 

그리하여 대법원은 법원이나 검찰의 퇴직 공무원만으로 법무사 수요를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법무사 시험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그 때까지 법무사 시험이 실시된 것은 겨우 3회에 불과했어요. 

 


법무사 사무소에서 일해 오면서 장차 법무사가 되고자 법무사 시험의 준비를 해 온 어떤 분(?)… 해당 재판의 청구인, 아무튼 그 분께서는, 이 나라에서 법무사 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여금 법무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으며, 사실상 일정 기간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한 공무원들만 법무사가 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됩니다. 

 

대법원 규칙의 위헌 여부가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마느냐 하는 논란이 있기도 하였지만 (헌법소원 심판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해당 사건이 법에서 명시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아무나 아무 내용으로 헌법소원을 함부로 제기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헌법재판 청구가 들어왔는데 해당 사건이 법에서 명시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헌법재판소는 해당 사건을 각하시키고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대법원 규칙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안이라고 판단하였고, 이어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과 헌법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사법 제4조 제1항이 일정 기간 이상 일정 기관에 근무한 퇴직공무원뿐 아니라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도 법무사 자격을 인정하는 취지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 아래 모든 국민에게 법무사 자격의 문호를 공평하게 개방하여 국민 누구나 법이 정한 시험에 합격한 자는 법무사가 될 수 있도록 직업선택의 자유를 구현시키는 데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무사법이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이른바 '법무사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란, 시험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말하는 것이지 시험의 실시 여부까지도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하위법령인 “법무사법 시행규칙”에서 법무사시험의 실시 여부까지도 법원행정처장의 재량에 맡긴 것은 상위법인 법무사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한 것이며, 법무사라는 직업을 법원 및 검찰청 등의 퇴직 공무원에게 독점시키는 것으로, 청구인이나 기타 법무사 자격을 얻고자 하는 모든 국민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위헌 결정에 의해 1990년대 초부터 우리나라에 법무사 시험이 부활하게 되었고,  

이제 대한민국 국민 중 법무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시험에 응시하여 법무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걸리지 않는 사람인 한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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