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소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을 주최하는 전문직의 한 종류로서 세법과 세무회계 지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조세전문가이다. 세무업무에 관련하여 그 전문성, 배타성이 인정되는 자격증으로, 흔히 유사법조인으로 분류되나, 유사법조인이라는 표현은 정식명칭도 아니고, 흔히 비하하기 위해 종종 쓰이는 말이다. 세무사는 엄연히 변호사와는 독립.된 자격으로 법률상 하위직역이 아니다.
1차 시험은 4월(토요일), 2차는 8월 중순~말(토요일)로 연 1회 치러지고 있다. 영어의 경우 공인영어성적으로 대체 가능하다.
구분 | 교시 | 시험과목 | 문항 수 | 시험시간 | 시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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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시험 | 1 | 1. 재정학 2. 세법학개론(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과목당 40문항 (총 80문항) | 80분 (09:30 ~ 10:50) | 객관식 5지택일형 |
2 | 3. 회계학개론 4. 상법 (회사편) · 민법(총칙) · 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준용규정포함) 중 택 1 5. 영어(공인어학성적 제출로 대체) | 과목당 40문항 (총 80문항) | 80분 (11:20 ~ 12:40) | ||
제2차 시험 | 1 | 1. 회계학1부(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 각 4문항 | 90분 (09:30 ~ 11:00) | 논술형 |
2 | 2. 회계학2부(세무회계) | 90분 (11:30 ~ 13:00) | |||
3 | 3. 세법학1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 90분 (14:00 ~ 15:30) | |||
4 | 4. 세법학2부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중 취득세·재산세 및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조세특례제한법) | 90분 (16:00 ~ 17:30) |
구분 | 합격결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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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시험 |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
제2차 시험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함. 다만, 각 과목의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의 수가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서로 합격자를 결정 |
구분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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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대상 | 8,588 | 9,684 | 10,775 | 10,445 | 10,438 |
응시 | 7,240 | 8,435 | 9,327 | 8,937 | 8,971 | |
응시율 | 84.3% | 87.1% | 86.6% | 85.6% | 85.9% | |
합격 | 2,218 | 1,894 | 2,988 | 2,501 | 3,018 | |
합격률 | 30.6% | 22.5% | 32.0% | 28.0% | 33.6% | |
2차 | 대상 | 5,939 | 5,544 | 6,036 | 6,474 | 6,534 |
응시 | 4,787 | 4,512 | 5,020 | 5,305 | 5,331 | |
응시율 | 80.6% | 81.4% | 83.2% | 81.9% | 81.6% | |
합격 | 631 | 630 | 634 | 630 | 643 | |
합격률 | 13.2% | 14.0% | 12.6% | 11.9% | 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