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자격증 알아보기
2019.08.07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액 및 보험금 산정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일을 하는 전문 직업인입니다. 재물손해사정사, 차량손해사정사, 신체손해사정사, 종합손해사정사가 있으며, 매일같이 보험관련 사고가 일어나는 사회에서 그 가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https://www.insis.or.kr:8443/index.jsp 1. 응시자격 및 자격증 취득 절차 손해사정사 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누어집니다. 손해사정사 1차 시험의 응시조건은 하겱, 성별, 연령, 경력, 국적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2차 시험은 손해사정사 1차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당해년도 및 직전년도 손해사정사 제 1차 시험에 합격한 자, 보험엄법시행규칙 제 53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금융감독원, 보험회사,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신체), 화재보험협회(재물), 손해사정법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해당분야의 손해사정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재물, 차량, 신체 종목의 손해사정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자격을 얻습니다. 손해사정사 자격은 1차와 2차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의 실무 수습을 가진 후,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손해사정사 시험과목 재물손해사정사의 1차시험 과목은 보험업법, 보험계약법(상법 중 보험편), 손해사정이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량손해사정사와 신체손해사정사의 1차시험도 마찬가지로 보험업법, 보험계약법(상법 중 보험편), 손해사정이론이 진행됩니다. 시험의 형태는 객관식으로, 4지선택 중 하나를 택하면 됩니다. 재물손해사정사의 과목인 영어는 공인어학성적으로 대체됩니다. 해당 영어성적은 2년 이내에 취득한 토플(TOFEL) PBT 530점 이상, CBT 197점 이상, IBT 71점 이상, 토익(TOEIC) 700점 이상, 텝스(TEPS) 625점 이상으로 영어성적 등록기간 안에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 본인의 성적을 등록하고, 영어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성적표(원본)을 우편으로 제출하여야만 응시원서의 인터넷 접수가 가능합니다. 재물 손해사정사의 2차 시험 과목은 회계원리, 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상법 해상편 포함), 책임·화재·기술보험 등의 이론과 실무입니다. 차량 손해사정사의 2차시험 과목은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대물배상 및 차량손해), 자동차 구조 및 정비이론과 실무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체 손해사정사는 의학이론, 책임보험·근로자재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제3보험의 이론과 실무,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험은 약술형 또는 주관식 풀이형의 논문형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3. 손해사정사 시험 면제 제도 일정한 경력이 있는 분들에 한하여 제 1차 시험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보험협회, 손해사정법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손해사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 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이미 손해사정사 자격이 있는 자가 다른 종류의 손해사정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도 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다만, 차량손해사정사 또는 신체손해사정사가 재물손해사정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에는 영어시험 성적표를 제출해야합니다. 2차 면제 해당자에는 종전 손해사정사 구분에 따라 개정 손해사정사 해당 종목 응시 시 제2차시험 면제 과목이 결정됩니다. 제 1종의 경우 재물(책임·화재·기수보험 등의 이론과 실무), 신체(2004년 이전 1종 손해사정사의 경우 책임·화재·기술보험 등의 이론과 실무, 제3보험의 이론과 실무/2005년 이후 1종 손해사정사의 경우 책임·화재·기술보험 등의 이론과 실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제 2종의 경우 재물(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상법 해상편 포함), 제 3종 대인의 경우 신체(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 제 3종 대물인 경우 차량(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대물배상 및 차량손해, 자동차 구조 및정비이론과 실무), 제 4종의 경우 신체(제 3보험의 이론과 실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4. 합격 기준 1차 시험 합격 여부는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한 과목이라도 과락이 발생하면 합격할 수 없습니다)2차 시험 합격 여부는 매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5. 손해사정사 취업 정보 먼저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주로 보험회사의 상품개발부서에 고용되어 근무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은행, 증권사, 우체국, 새마을금고, 농협 등의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등 보험관련 공공기관으로도 진출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여 손해사정사 사무소를 개업하여 손해사정업을 독립적으로 영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