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CONTENTS -
? 1. 법무사 연봉
? 2. 법무사 경쟁률
? 2. 법무사 학력 수준
? 4. 시험 과목
? 5. 시험 난이도
? 6. 업무 내용
? 7. 법무사 전망
1. 법무사 연봉
문과 8대 전문직 중 하나인 법무사.
연봉 수준은 어느정도 수준일까요?
출처: 워크넷
먼저 연봉은 하위(25%) 4,517만원. 중위값은 5,407만원, 상위(25%) 6,682만원 수준 입니다.
법무사의 주된 수입원은 부동산 등기 수수료나 법인 설립 수수료 입니다.
이러한 수수료의 경우 중간에 공인중개사나 은행을 두고 업무를 하는지, 개인의 역량 등에 따라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개인 별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법무사 경쟁률
다음은 경쟁률 및 연도별 합격 인원 입니다.
출처: 법원행정처
법무사는 전문자격시험들 중 유일하게 영어시험이 없는 과목이기 때문에
토익 점수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응시하는 시험입니다.
경쟁률은 약 30:1 정도입니다.
3. 법무사 학력 수준
출처 : 통계청 (2017), 지역별 고용조사
학력수준은 역시 대졸이 55.6%로 가장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 시험 과목
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뉘어져있고 매년 1회 진행됩니다.
1차 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총 네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차 시험 합격자는 2차 시험 자격이 부여되는데요, 2차는 주관식 필기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법무사 2차 시험의 경우, 1차 합격시 다음 해 까지 시험자격이 부여됩니다.
즉 2020년 1차 시험 합격자는 2020년 2차에 응시할 수 있고,
불합격 시 2020 2차 시험에도 (1차 시험 면제) 응시 가능합니다!
* 법무사 1차 면제 직렬
법무사 시험의 경우 특정 경력이 있는 자에 한해 1차 시험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법무사법
[시행 2017. 12. 12.] [법률 제15151호, 2017. 12. 12., 일부개정]
제5조의2(시험의 일부 면제 등) ①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ㆍ등기사무직렬ㆍ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차 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을 면제한다.
1.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ㆍ등기사무직렬ㆍ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5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해당 분야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자
2.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ㆍ등기사무직렬ㆍ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7급 이상의 직에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원' 에서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5. 시험 난이도
[1차 난이도]
2018년도 제 24회 법무사 1차 시험의 응시자들은
하나같이 '어려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법률저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85.4%가 어려웠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러한 반응을 통해서 1차 시험의 난이도가 매우 높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합격선도 58.5점에 머물렀습니다.
1차 시험의 난이도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서,
변별력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 난이도]
2차 시험 역시 합격선이 점점 낮아지고 있을 정도로
난이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내에 답안을 써내려가기가 힘들었다.",
"예상하지 못했던 특이한 출제가 나와서 다소 당황했다." 는 평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시간 분배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차를 처음 응시하는 응시생들의 경우 체감 난이도가 매우 높다고 합니다.
[가장 어려운 과목]
등기법과 민사집행법의 경우 양이 매우 방대하고,
논리구조 없이 통암기, 단순암기를 해야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때문에 해마다 가장 많은 과락자가 나오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특히 24회 법무사 시험에서는
상법의 지문이 너무나 길어, 시간 부족을 호소하는 응시생들이 많았습니다.
실제 속독시험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6. 업무 내용
법무사의 주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 등기 등의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 등기·공탁사건의 신청 대리
-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
-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사건에서의 재산 취득에 관한 상담
-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주로 부동산 등기 수수료나, 경매 수수료, 법인 설립 시 발생하는 수수료가 주 수입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7. 법무사 전망
마지막으로 전망에 대해 함께 살펴볼까요?
향후 10년간 법무사의 고용은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된 법무사는 2016년 6,631명으로 2008년 5,683명 대비 17% 증가하였습니다.
2010년 3.5%의 높은 증가율을 보인 법무사 수는 이후 하락하다 2014년을 시작으로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법무사 관련 정보처 입니다.
대법원 (02)3480-1100 www.scourt.go.kr
대한법무사협회 (02)511-1906~9 www.kjaa.or.kr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02)732-0231 www.lawland.or.kr
법무사 관련 더 많은 정보 바로가기 링크▼
▷ 법무사 자격증 정보 알아보기!
https://www.starteacher.co.kr/legal/community/info/articles/4320
▷ 법무사 시험,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법무사 시험 과목 총정리!!!
https://www.starteacher.co.kr/legal/community/info/articles/16281